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와 관리 및 안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조성과 주민화합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2, 2018.7.5., 2021.5.4.)
제000200조 지원계획의 수립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공동주택 관리 및 안전과 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2, 2018.7.5.)
삭제 <2021.5.4.>
구청장은 매년 수립된 지원계획을 은평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2)
제000300조 적용범위
지원대상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20세대 이상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18.7.5.)
제000400조 지원대상
구청장은 제3조의 공동주택에 대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5.4.>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은 다음 각 목의 경우와 같다.가.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모에 선정된 사업다. 공동주택간 갈등해소를 위한 사업라. 주민참여형 지역봉사활동 또는 보육프로그램 운영마.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바.<삭제 2018.7.5.>[종전 제사목부터 제자목까지 제가목부터 제다목으로 이동 2018.7.5.]차. <삭제 2018.7.5.>[종전 제카목 및 제타목이 제라목 및 제마목으로 이동 2018.7.5.]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은 다음 각 목의 경우와 같으며 사용검사(임시사용검사를 포함한다)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하고 보조금 중복지원 제한기간을 단지별 5년으로 규정한다. 다만, 안전 등 긴급한 지원 필요성이 있는 대상은 심의위원회 평가를 통해 중복지원 제한 기준을 완화하여 지원할 수 있다.가. 공동주택단지 부대시설 보수(개정 2018.7.5.)나. 공동주택단지 복리시설 보수(개정 2018.7.5.)다. 공동주택단지 공용부분 보수(개정 2018.7.5.)라. 공동주택단지 에너지절약실천 사업(개정 2018.7.5.)마. <삭제 2018.7.5.>바. <삭제 2018.7.5.>사. <삭제 2018.7.5.>아. <삭제 2018.7.5.>자. <삭제 2018.7.5.>차. <삭제 2018.7.5.>카. <삭제 2018.7.5.>타. <삭제 2018.7.5.>파. <삭제 2018.7.5.>하.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임의관리대상의 경우는 의결기구)의 의사결정 지원과 자생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20명 내외로 구성·운영하여 자문할 수 있으며, 자문단의 위촉기준과 자문분야 등은 별표 2와 같다
제2항에 따른 자문은 관리주체(임의관리대상의 경우는 의결기구)의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에 의거 실시하되 세부절차는 구청장이 정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자문활동을 한 전문가에 대해서는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7.5.)
구청장은 공동주택과 관련한 일반적인 사항의 상담을 위해 별도의 상담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상담자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삭제 <2021.5.4.>
제000402조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는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8.7.5.)
제1항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가 50% 이상인 공동주택 및 건축물로 한다.[본조신설 2013.12.12]
제000500조 지원신청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지원사업의 세부시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소관 부서별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지원대상 사업의 적법성, 사업내용 및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게 한 후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여 지원금을 심의·결정하도록 한다.
구청장은 지원 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은평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관리주체 등에게 7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지원금 교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5.4.>
제000600조 지원사업의 시행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사업을 개시할 수 없을 경우 착수기한 7일전까지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구청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착수 기한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관리주체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이후 사정 변경으로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원사업 시행을 위한 사업자선정은 법 제2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1.5.4.>
제000700조 지원금의 사용
관리주체는 관련법령 및 지원조건, 사업계획에 따라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지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는 그 교부받은 지원금에 대하여 별도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하게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원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원금에 대해서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받아야 한다.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을 때
지원금을 사업목적 외로 사용한 때
제6조에 의한 착수기한 내 사업을 개시하지 않을 경우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지원금을 사용할 때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하는 등의 투명한 집행방법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5.4.>
제000800조 사업의 보고, 조사, 검사, 정산 등
지원금을 교부받은 각 관리주체는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추진실적, 사업비정산 및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6호서식의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5.4.>
구청장은 지원금에 관한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각 관리주체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의 사업비 정산 지출증빙서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내용과 지출상의 문제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로 할 수 있다.
관리주체는 관계 공무원의 자료 및 관련 서류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신설 2021.5.4.>
구청장은 보조금 지원사업(공사ㆍ용역ㆍ물품구입) 완료시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 및 검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1.5.4.>
구청장은 지원 사업결과(정산결과 포함)를 은평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1.5.4.>
제000900조 위원회의 구성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 신청한 사업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개정 2021.5.4.>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5.4.>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18.7.5., 2021.5.4.)
공동주택, 협치, 건축, 도로, 치수, 공원녹지 등 업무를 주관하는 소속 부서장 3명 이내(개정 2018.7.5.)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이내(법정 동별 안배)(개정 2018.7.5.)
법률·회계·공동주택관리·공동체·조경·건축·토목·전기·가스·재난관리분야 전문가 10명 이내(분야별 안배)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18.7.5.)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90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회는 심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이 해당 공동주택단지 거주자이거나 해당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한다.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기피 결정을 하여야 한다.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8.7.5.]
제000903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제9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본조신설 2018.7.5.]
제001100조 위원회의 운영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공동주택 업무담당 팀장을 간사로 둔다. <개정 2021.5.4.>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21.5.4.>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공동주택단지 거주자이거나 해당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1.5.4.>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001200조 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1300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공동주택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1400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4.12.2, 2022. 7. 7.)
제0015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