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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어린이·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자 마을교육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사회적ㆍ심리적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교육ㆍ경제ㆍ문화 등의 가치를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교육활동"이란 「교육기본법」 제9조제10조 규정에 따른 학교 교육과 사회교육 활동을 말한다. 4. "서울형혁신교육지구사업"이란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서울형혁신교육지구로 지정한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가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민ㆍ관ㆍ학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5. "교육활동시설"이란 구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을 말한다. 6. "마을교육"이란 구의 어린이·청소년에게 학교와 마을의 공간과 교육콘텐츠 등과 같은 교육기반을 통해 통합적인 배움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7. "방과 후 활동"이란 학교정규수업 외에 학생들의 특기적성·여가·진로체험·문화예술체육활동 등을 말한다.

제000300조 구청장 책무

1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청소년의 교육활동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재정을 확보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마을교육 지원을 위하여 교육지원청 및 유관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는 등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사업범위

구청장은 마을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교와 마을을 연계한 교육활동 지원사업 2. 서울형혁신교육지구사업 3. 방과 후 활동 지원사업 4. 교육재능기부사업 및 마을배움터 지원사업 5. 그 밖에 마을교육 지원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500조 센터 설치 및 운영

1

구청장은 마을교육 지원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3. 9.>

제000600조 사용료 및 수강료 징수 등

1

교육활동시설을 이용하거나 프로그램에 참가한 자에게 시간당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료 및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마을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사용료 및 수강료를 감면 또는 무료로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000700조 사업의 지원

구청장은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및 개인 등에게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0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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