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하여 조직된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건전한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마을운동"이란 기본정신인 근면, 자조, 협동을 바탕으로 주민 스스로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더불어 잘 사는 공동체를 만드는 운동을 말한다. 2.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은평구지회, 새마을지도자은평구협의회, 은평구새마을부녀회와 각 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및 새마을부녀회를 말한다. 3. "새마을지도자"란 새마을운동조직에 등록한 사람 중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을 선도하기 위하여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새마을운동조직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2.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3. 새마을지도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새마을운동의 확산과 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제000400조 지원신청 및 정산서 제출
새마을운동조직이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제000500조 중복지원의 금지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제000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