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조문 · 2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7. 1, 2024. 5. 2.)

제000200조 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장학금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새마을지도자 ○○동 협의회장과 ○○동 새마을부녀회장을 경유하여 새마을운동중앙회 서울특별시새마을지도자은평구협의회장(이하 "구협의회장"이라 한다)과 은평구새마을부녀회장(이하 "구부녀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 7.13, 2010. 7. 1, 2021. 9. 30.) 1.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 1통(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2. 가족관계증명서 1통[ 2000. 9.21 제1호 및 제4호를 삭제하고, 제2호 및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로 함]

제000300조 추천

장학금신청서를 접수한 구협의회장과 구부녀회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추천서와 새마을지도자 카드사본을 첨부하여 새마을운동중앙회 서울특별시은평구지회장(이하 "구지회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개정 2010. 7. 1)

제000400조 선발

구지회장은 공정한 장학생 선발을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소집하여 별표1 선발 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구청장과 협의 완료 후 장학금 지급결정사항을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1. 9. 30.]

제000500조 장학금의 지급

1

장학금은 구청장이 지급하되 장학생 또는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도록 하고 장학생에게 은평구청장과 구지회장 명의의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장학증서를 전달한다.

2

구지회장은 제1항에 의한 장학금 지급사항을 당해 학교장에게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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