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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가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해 아동친화적인 양육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적절한 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 중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상 등재되어 있거나, 구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온마을돌봄"(이하 "돌봄"이라 한다)이란 아동이 지역사회 내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공되는 안전한 보호·양육,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 급·간식, 맞춤형 정보·상담 등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3 "온마을돌봄시설"(이하 "돌봄시설"이라 한다)이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서 정한 지역아동센터 등 돌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돌봄시설 종사자"란 돌봄시설에서 아동의 상담 지도, 교육, 양육, 치료, 그 밖의 아동의 돌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000300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온마을돌봄 생태계 구축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기본계획 등

1

구청장은 돌봄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4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돌봄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돌봄 정책에 관한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돌봄 정책에 관한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돌봄 정책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등에 관한 사항

4

이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평가

5

돌봄시설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6

돌봄 관계 기관 간의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돌봄 정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돌봄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000500조 돌봄 사업 지원

1

구청장은 돌봄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돌봄시설 확충 및 운영 사업

2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

3

돌봄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

4

돌봄 민·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

5

돌봄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6

돌봄 종사자 인건비 및 교육과정 지원 사업

7

돌봄 수요 및 공급 현황 조사 사업

8

돌봄시설 이용 아동의 급식 및 간식 지원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돌봄시설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0600조 돌봄 서비스

구청장은 돌봄 아동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서비스 2. 아동 건강 증진 및 영양 관리 서비스 3. 체험활동 등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 연계·제공 서비스 4. 아동의 일상생활 적응 프로그램 제공 서비스 5. 아동의 일상생활 지도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 서비스 6. 아동을 위한 통합적 지역연계 서비스 7.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비스

제000700조 돌봄 서비스의 이용대상

1

돌봄 서비스 이용대상은 지역사회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으로 한다. 다만 돌봄시설별 지역 여건에 따라 이용대상 기준 및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2

그 밖에 구청장이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은 우선지원 할 수 있다.

3

구청장은 법정 전염병 등으로 타인의 안전 또는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돌봄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제000800조 돌봄시설의 설치ㆍ운영

1

구청장은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돌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돌봄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돌봄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지역사회 돌봄 관련 시설과 연계·확대하여 돌봄시설로 운영할 수 있다.

4

구청장은 돌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합한 요건을 갖춘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체단체 외의 자가 직접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경우는 법 제50조제2항을 따른다.

5

구청장은 돌봄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6

제2항에 따라 돌봄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부지 등을 제공한 자에게 해당 돌봄시설의 최초 운영권을 줄 수 있다.

제000900조 비용의 징수

돌봄시설의 운영에 있어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아동의 보호자에게 돌봄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001100조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돌봄시설 운영 및 돌봄 사업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발전 방안에 관한 사항 3. 돌봄시설 간의 연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복지자원 발굴 확보 및 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 5. 돌봄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심사 및 발전 방안에 관한 사항 6. 돌봄 서비스 홍보 및 돌봄 관계자 공동 교육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제001200조 위원의 임기

1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2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한다.

제001300조 협의회의 운영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정례회는 연 2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3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 청취, 자료 제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5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회의록을 작성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0014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2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3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직무 태만, 비위 사실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한 경우 4.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5. 제14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001600조 운영세칙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1700조 수당지급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의회 의원 또는 구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001800조 포상

구청장은 돌봄시설 확충 및 민간협력 등 돌봄 사업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기관,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001900조 관계자 교육 등

구청장은 돌봄시설 관계자의 전문성 향상 및 우수사례 견학을 위해 국내·외 교육 및 워크숍을 실시할 수 있다.

제002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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