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2조, 제65조에 따라 설치되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7.18., 2025. 1 2. 26.)
제000200조 설치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은평구"라 한다)에 설치한다.(개정 2019.7.18)
제000300조 구성
방재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단장은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互選)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개정 2019.7.18.,2019.10.10.)
부단장 및 간사는 단장이 지명한다.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으로 구성하고,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반단원, 전문단원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개인단원은 별지 제2호서식, 단체단원은 별지 제2호의2서식으로 가입신청하고, 단체단원의 명단은 별지 제2호의3서식으로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9.7.18., 2025. 1 2. 26.)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은평구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단체·기업체·기관·학교·종교단체·동호회 등으로 한다. 단,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방재단 아래에 동 단위로 방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동 방재단 대표는 해당 동 단원 중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 1 2. 26.>
제000400조 임원 및 임무 등
단장은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한다.
단장은 은평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 1 2. 26.>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단장, 부단장, 간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으로 한다.(개정 2019.10.10., 2025. 1 2. 26.)
제000500조 해임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단장을 해임할 수 있다.[본항신설 2019.10.10.],[제목외의 부분은 제2항으로 이동 2019.10.10.]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단장이 사직하고자 할 경우
단장이 타 지역 이주 등 대표자격을 상실할 경우
그 밖에 단장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협의회를 통해 단원 등을 해임할 수 있다.(개정 2019.10.10., 2025. 1 2. 26.) 1. 단원이 사망 또는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2. 단원이 은평구 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3. 단원이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19.10.10.) 4. 단원이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개정 2019.7.18.) 5.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000600조 자율방재협의회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은평구 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협의회는 방재단장,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동 대표,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으로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협의회는 단장 또는 단원 3분의 2 이상의 건의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5. 1 2. 26.>
협의회 회장은 단장이 맡는다.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구청장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단장은 협의회에서 심의·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구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 1 2. 26.>
<삭제 2019.10.10.>
제000700조 임무
방재단은 은평구의 자연재난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자연재난으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의 사전 예찰활동 및 신고·정비
재난 예방·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재난관련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실시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유도 등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차량통제 등 지원활동
재난지역의 응급복구, 전염병 방재활동 등 지원활동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 통제 등 활동 전개 등
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 발생 시에는 인원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25. 1 2. 26.>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할 수 있다. <개정 2025. 1 2. 26.>
제000800조 소집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장 또는 구청장은 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단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 1 2. 26.>
소집 방법은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시에는 마을앰프 등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두어 지급할 수 있다.
제000900조 운영 등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 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9.7.18., 2025. 1 2. 26.)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월 1회 이상 별지 제4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1 2. 26.>
구청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방재단의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 단계시 은평구 재난안전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단, 상황실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은평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개정 2019.7.18.,2019.10.10., 2025. 1 2. 26.)
방재센터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명은 상황판단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001100조 금지행위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5. 1 2. 26.>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그 밖에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제001200조 출입증 발급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 시 출입증을 소지해야 한다. <개정 2025. 1 2. 26.>
출입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이 발급한다.(개정 2019.7.18.)
제001300조 교육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구청장은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구청장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삭제 2019.7.18.>
<삭제 2019.7.18.>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단, 세부 사항은 해당연도의 「민방위 업무 지침」에 따른다. <개정 2025. 1 2. 26.>
제001400조 훈련
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은평구의 훈련에 참여한 경우에는 은평구에서 자체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9.10.10.)
훈련은 매년 1회 4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5. 1 2. 26.>
제001500조 중앙지원단 자문 등
구청장 및 단장은 방재단의 조직·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중앙지원단에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25. 1 2. 26.>
제1항에 따라 중앙지원단 위원에게 자문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 2. 26.>
제001600조 감독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매 분기 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1 2. 26.>
구청장은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해야 한다. <개정 2025. 1 2. 26.>
단장은 지도·감독 결과 시정사항에 대하여 즉시 조치하고,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 1 2. 26.>
구청장은 보고 의무를 회피하거나 지원금을 지원목적 이외에 사용한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은 회수할 수 있다.
제001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001800조 재해보상
재해보상의 청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단장을 경유하여 구청장에게 청구해야 한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도록 한다. <개정 2025. 1 2. 26.> 1.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를 당한 날 2. 장해보상: 해당 단원의 장애등급이 확정된 날 3. 장례보상 및 유족보상 : 해당 단원이 사망한 날
제1항에 다른 재해보상청구를 받은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해보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2. 26.>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에 따른 상속의 순위를 따르며, 유족 중 동순위자(同順位者)가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개정 2025. 1 2. 26.>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동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그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고, 모든 사람이 재해보상금 수령을 대표자에게 위임한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지급에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자는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1 2. 26.> 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구청장은 단원이 재해보상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사실조사를 하여 환수조치한다.[본조신설 2019.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