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 조문 · 1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같은 법 제37조의2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및「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지방자치법」 제130조제4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로 통합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 1. 11.>

제000200조 기능

1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정계획, 재정공시, 투자사업,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계획에 관한 사항가. 지방재정 운용방향에 관한 사항나.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다. 투자 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라.「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

2

지방재정공시에 관한 사항가.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나.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

3

지방재정투자심사에 관한 사항가. 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나. 중·장기 지역계획 및 중기재정계획과의 부합성다. 재원조달 능력 및 원리금 상환능력라. 사업의 경제성 및 효과성 등

4

민간투자사업 심의에 관한 사항가.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나.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다. 대상 사업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마. 법령에서 정한 처분에 관한 사항바.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사. 기타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5

기타 재정운영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000300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예산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

3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소관 국장ㆍ소장 중 2명 이상

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고등교육법」에 따른 국ㆍ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 등 재정관련 학식과 전문성을 갖춘 인물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제000400조 임기

1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2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000500조 제척·기피·회피

1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2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0007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800조 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의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000900조 소위원회

1

위원장은 안건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 청취와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001100조 회의록 등

1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2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의 직함·성명, 회의안건과 심의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간사

1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2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된다. 다만, 결산 기준 재정공시의 경우에는 재무과장이 간사가 된다.

제001300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14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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