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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2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시설사용료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7.30> 1. "시설"이란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 안에 있는 강당ㆍ강의실ㆍ숙소 등의 교육시설, 운동장ㆍ테니스장 등의 체육시설, 그리고 그 밖의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제4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사용료"란 제4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시설사용에 따라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000300조 사용시기

시설은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토요일과 공휴일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교육운영과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평일에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000400조 사용허가

1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서울특별시 인터넷서비스로 신청한 후 시장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7.30>

2

제1항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허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 변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사용허가 취소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훈련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사용허가신청을 받을 수 있다.

4

시장은 사용신청을 받은 경우 48시간안에 사용허가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의 경우 신청을 받은 당일 사용허가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사용제한

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시설의 개ㆍ보수 및 설치작업 등으로 시설사용이 곤란한 때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

3

시설 설치목적에 위배된 용도로 사용을 하였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

4

시설사용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5

그 밖의 시설관리상 부적절한 시설사용이라고 인정될 때

2

축구장 등 체육시설은 체육활동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 자치구가 주관하는 행사로서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체육시설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5.7.30>

3

숙소는 단순 숙박용(관광숙박시설)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15.7.30>

제000600조 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사용자가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7.30, 2021.5.20> 1. 이 조례 또는 시설관리상 필요한 지시사항을 위반한 때 2. 사용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미납한 때 3. 악천후 등 불가항력인 사유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4. 안전상의 사유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5. 그 밖에 시장이 교육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000700조 사용료

1

시설별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2

제1항의 사용료는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4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예정일로부터 4일이내에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자는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7.30, 2019.5.2> 1. 서울특별시 각 기관이 교육 또는 행사목적으로 사용 시 전액 면제 2. 서울특별시 직원단체 또는 직원동호회가 체육활동 목적으로 사용 시 전액 면제 3. 국가기관, 공공단체, 서울시 자치구 또는 비영리기관이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 시 50% 감액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자가 사용 시 50% 감액 5.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으로 사용료 결제 시 5%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액. 다만,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사용료를 감액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조례 제7115호( 2019. 5. 7)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5호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000900조 사용료의 반환 등

1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 취소신청서(이하, '취소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5.7.30>

1

악천후 등의 사유로 사용허가를 취소하고자 할 때 : 해당 사유가 발생한 다음날까지 취소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

2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허가를 취소하고자 할 때 : 해당 사유 발생 당일에 취소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

2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15.7.30>

1

악천후 등 불가항력인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예상될 때, 또는 인재개발원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중지된 때 : 납부된 사용료 전액 반환

2

사용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 전에 사용을 취소하는 때가. 사용예정일로부터 7일 전까지 취소 시 : 납부된 사용료의 전액 반환나. 사용예정일로부터 3일 전까지 취소 시 : 납부된 사용료의 75% 반환다. 사용예정일로부터 1일 전까지 취소 시 : 납부된 사용료의 50% 반환라. 사용예정일 당일 날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함

3

시장은 취소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제2항의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15.7.30>[제목개정 2015.7.30]

제001100조 양도 및 전대 금지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001200조 준용규정

사용료의 징수ㆍ반환 등 회계절차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 회계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제001300조 권한의 위임

시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제9조의 규정에 따른 사무의 권한을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장에게 위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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