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5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자율방재단연합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연합회의 업무
서울특별시 자율방재단연합회(이하"연합회"라 한다)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2. 지역자율방재단의 현안에 대한 협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제000300조 연합회의 구성
연합회의 회원은 서울특별시 자치구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장 및 부단장이 된다.
제1항에 따른 자치구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장 및 부단장이 그 직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연합회의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제000400조 연합회의 임원
연합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회장 1명
부회장 1명
감사 2명
사무총장 1명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제7조에 따른 총회에서 선출한다.
사무총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000500조 임원의 임기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부회장, 감사 및 사무총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000600조 임원의 직무
회장은 연합회를 대표하고, 제7조에 따른 총회의 의장이 되며, 연합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감사는 연합회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監査)한다.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제000700조 총회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정기총회는 매년 1회 2월 28일 이전에 회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
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회장, 부회장 및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
연합회 운영에 관한 사항
회계감사 결과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회장이 총회에 부치는 사항
제000800조 의결
총회는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開會)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900조 회원의 해임
회장은 연합회의 회원이 자치구 지역자율방재단의 현직 단장 및 부단장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회원을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19.5.16> 1. 회원이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회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협의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서울특별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합회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실비로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9.26][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19.9.27>]
제0011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합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제10조에서 이동 <2019.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