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개 조문 · 2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공동주택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역사회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주거 환경조성과 주민화합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주택을 말한다. 2.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서 규정한 자를 말한다. 3.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주택을 말한다. 4.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제외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말한다. 5. "입주자"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을 말한다. 6. "사용자"란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한다) 등을 말한다.

제0003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감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400조 적용범위

이 장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500조 지원계획

1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공동주택 관리 및 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매년 수립된 지원 및 관리계획을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지원내용 등

1

구청장은 제4조의 공동주택에 대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주거전용면적 60㎡ 이하가 50% 이상이면서 자치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표 1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지원비율에도 불구하고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비율로 지원할 수 있다.

1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은 다음 각 목의 경우와 같다.가.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모에 선정된 사업다. 공동주택간 갈등해소를 위한 사업라. 주민참여형 지역봉사활동 또는 보육프로그램 운영

2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은 다음 각 목의 경우와 같다. 다만, 하자보수 비용의 지원은 해당 공동주택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만 지원받을 수 있다.가. 주 도로 및 보안등의 보수나. 옥외 하수도의 보수 및 준설다. 경로당의 보수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ㆍ개선마. 자전거도로·자전거주차 및 관련시설 설치·개선바. 재난안전시설물의 설치·보수·보강사. 옥외주차장의 증설 및 보수아. 폐기물 집하 및 친환경 시설, 택배 시설 설치·개선자. 에너지절약 및 절수 시설의 설치·개선차. 임대아파트의 공동 전기료 및 수도료카. 수목 식재 및 위험수목의 제거타. 담장 또는 통행로 개방 및 그에 따른 시설물의 설치·유지파. 인근 주민에게 개방된 화장실 유지보수하. 인근 주민에게 개방된 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거. 보육 및 육아시설의 설치 개보수너. 주민 공동이용을 위한 카페, 강의실 등 다목적용 시설의 개보수더. 경비원 등 단지 내 근로자 근무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머.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구청장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임의관리대상의 경우는 의결기구)의 의사결정 지원과 자생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30명 내외로 구성ㆍ운영하여 자문할 수 있으며, 자문단의 위촉 기준과 자문분야 등은 별표 2와 같다

3

제2항에 따른 자문은 공동주택 관리주체(이하 "관리주체"라 한다, 임의관리대상의 경우는 의결기구)의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 세부 절차는 구청장이 정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자문활동을 한 전문가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4

구청장은 공동주택과 관련한 일반적인 사항의 상담을 위해 별도의 상담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상담자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0700조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1

구청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법 제33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2

제1항에 따른 예산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가 50% 이상인 공동주택 및 건축물로 한정한다.

3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한다.

제000800조 지원신청

1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관리주체(임의관리대상의 경우는 관리인)는 제5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의 단지 명칭 및 주소

2

사업의 목적과 그 내용

3

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및 산출근거

4

관리주체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

5

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 예정일

6

사업의 성실추진 서약서

2

제1항의 신청서에는 지원사업의 세부 시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소관 부서별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지원대상 사업의 적법성, 사업내용 및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게 한 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여 지원금을 심의ㆍ결정하도록 한다.

4

구청장은 지원 대상 사업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관리주체에게 7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지원금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지원사업의 시행

1

구청장으로부터 제8조제4항의 통보를 받은 관리주체는 제8조제1항의 사업 착수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을 개시하여야 하고 사업개시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2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사업을 개시할 수 없을 경우 착수기한 7일 전까지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구청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착수 기한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3

관리주체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이후 사정 변경으로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주거전용면적 60㎡ 이하가 50퍼센트 이상이면서 자치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구에서 행정적인 지원(사업신청서 작성, 공사계약 자문 등)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입주민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구에서 직접 사업시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구에서 시행할 수 있다.

5

제4항에 따라 구에서 직접 시행할 경우 관리주체는 자체부담금을 구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계좌에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부담금을 예치하지 않는 등 지원사업의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구청장은 그 사업의 전부나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6

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 변경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관리주체(임의대상의 경우는 관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사업의 보고, 조사, 검사, 정산 등

1

지원금을 교부받은 각 관리주체는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사업추진실적, 사업비정산 및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6호서식의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지원금에 관한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각 관리주체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3

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의 검사거부 및 허위보고를 한 경우 법 제93조제99조에 따라 조치하고 3년간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한다.

4

제1항의 사업비 정산 지출증빙서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내용과 지출상의 문제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무통장입금증, 통장거래내역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로 할 수 있다.

5

구청장은 보조금 지원사업(공사·용역·물품구입) 완료 시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 및 검수를 할 수 있다.

6

구청장은 지원 사업 결과(정산결과 포함)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위원회의 구성

1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지원 신청한 사업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2

위원장은 공동주택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 1명을 두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주택·건축·복지·문화 등 업무를 주관하는 소속 부서장 4명 이내

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3명 이내

3

법률·회계·공동주택관리·공동체·조경·건축·토목·전기·가스·재난관리 분야 전문가 5명 이내

4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5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300조 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원대상 사업의 적정성

2

지원대상 사업의 우선순위

3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원금액

4

지원예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동주택 지원업무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2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의결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해당연도 지원예산 총액의 적정비율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우선 배정

2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최우선 지원

3

시설유지관리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 우선 지원

4

공공기관의 평가에서 우수 공동주택으로 선정된 단지 우선 지원

3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신청한 총사업비에 대해 별표 1에 따라 지원금을 산정하되, 예산의 효율적인 활용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원금의 상한액을 정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제출한 지원금 산정액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이 산정한 지원금의 10퍼센트 이내에서 증감할 수 있다.

제001400조 위원회의 운영

1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공동주택 업무담당 부서장을 간사로 둔다.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4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공동주택단지 거주자이거나 해당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5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001500조 적용범위

이 장은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1600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구성

1

구청장은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 간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 등에 관한 사항

2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만 해당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6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7

혼합주택단지에서의 분쟁에 관한 사항

8

다른 법령에서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

9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2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구 소속 공무원

2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검사

4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주택관리사

5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3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4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5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동주택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제0017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1

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800조 회의

1

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900조 분쟁조정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

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공동주택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공동주택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질병 등의 사유로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 되는 경우2. 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거나, 비밀 등을 누설한 경우3. 그 밖의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2100조 조정의 신청 등

1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신청내용 등을 별지 제7호서식에 기재하여 서면으로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지체 없이 조정에 응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뜻을 분쟁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002200조 조정의 기간 등

1

분쟁조정위원회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정안이 작성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7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른 조정안을 통보받은 당사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분쟁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002300조 대표자의 선정 등

1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신청의 이해당사자가 다수일 경우 당사자 중에서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도록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는 해당 사건의 조정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의 수락은 다른 당사자들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동의를 받은 사실을 분쟁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3

대표자가 선정된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들은 대표자를 통해서만 해당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4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정된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분쟁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002400조 조사 및 의견청취

1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 또는 관계전문가, 참고인 등을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출석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하며,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002500조 조정 전 합의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당사자 쌍방이 분쟁의 해결에 합의한 경우에는 해당 사건에 대한 조정을 중단한 후 분쟁당사자의 합의 내용에 따라 별지 제12호서식에 위원장 및 각 당사자가 서명ㆍ날인한 합의서 3부를 작성하여 2부는 당사자 쌍방이 각 1부씩 보관하고, 1부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쌍방 합의에 의하여 분쟁조정신청취하원이 접수된 경우에는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고 종결한다.

제002600조 조정의 거부 및 중지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미 조정 처리한 사건 2. 분쟁으로 인한 민·형사상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3. 분쟁조정 진행 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 4. 분쟁의 성질상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2700조 조정의 효력

1

분쟁당사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즉시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조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제22조제3항에 따른 통보 후 지정된 기간 내에 당사자로부터 수락 여부에 대한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002800조 비용의 부담

1

분쟁조정 등에 소요된 비용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당사자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간에 이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조정의 신청인 또는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정·진단·시험 등에 소요되는 비용

2

검사·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3

녹음·속기록·관계전문가·참고인 출석 등 그 밖에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

3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제1항에 따른 비용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제002900조 감사 대상

1

구청장은 법 제93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재판 중이거나 수사 중인 경우

2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동일한 사항이 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된 경우

4

다른 기관 등에서 감사 또는 조사를 실시하여 결정된 사항

5

그 밖에 감사 요청사항이 감사 대상으로 하기에 관계 법령 등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003100조 감사계획 수립

구청장은 제30조에 따른 감사 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감사 실시를 결정하는 경우 또는 법 제93조제4항에 따라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 연간 계획 등을 정한 경우 그에 따른다.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반 구성 및 업무의 분장 4. 감사기간과 감사범위 5. 감사에 소요될 예산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제003200조 감사계획 통보

1

구청장은 수립된 감사계획의 주요 내용을 대표자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감사 개시 7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감사계획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즉시 게시판 등에 공개하여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003300조 감사반 편성ㆍ운영

구청장은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감사반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법 제93조제5항에 따라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제003400조 감사 실시

1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결정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감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그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감사반으로 하여금 영업소ㆍ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ㆍ장부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3

구청장은 감사 기간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받아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의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 통보는 감사 결과 통보와 함께 할 수 있다.

4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 서류 등의 원본 또는 사본을 받을 수 있으며,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관계자로부터 관련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5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감사장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003500조 감사 결과 처리 및 통보

1

구청장은 감사 결과에 따라 관계 법령상 필요한 명령 또는 처분,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감사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치사항을 포함한 감사 결과를 대표자와 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7조제3항 각 호의 정보는 제외한다.

제5장 보칙

제003600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및 분쟁위원회 위원과 관계전문가 또는 제33조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3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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