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5. 4, 2009.10.1>
제000200조 도시계획 및 관리의 기본방향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의 도시계획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환경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한 도시성장·관리 및 지역균형발전을 지향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12. 5. 4.>
제000300조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구에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5.25.>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소관 사항 중 위임된 사항 2. 관계 법령에서 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 <개정 2009.10.1> 3. 구청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도시계획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친 사항 <개정 2012. 5. 4.>
제00040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 5. 4., 2013. 6.14.>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2.12.28.>
위원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과 구 소속직원 및 토지이용·건축·주택·경관·교통·환경·방재·문화·정보통신·도시설계·조경 등 도시계획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종로구의회 의원과 구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 운영을 주관하는 국의 국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09.10.1, 2012. 5. 4, 2013. 6.14.>
구 소속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 5. 4., 2012. 6.14.>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3. 6.14.>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제0005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5.25.>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동시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8.5.25.>
제000600조 위원회의 운영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위원회의 동일한 안건에 대한 재심의는 최초 심의를 포함하여 3회를 초과 할 수 없다. <신설 2015.12.31.>
제000602조 위원의 제척 및 회피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5.>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직접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 또는 자문에 대하여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척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장은 직권 또는 위원의 회피 신청에 따라 해당 위원의 제척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3. 6.14.]
제000700조 분과위원회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기능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12. 5. 4.>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분과위원회에 위임된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에 대한 분과위윈회의 의결은 위원회의 의결로 보며, 분과위원회 의결사항은 다음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4.>
제000800조 간사 및 서기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둔다.
간사는 위원회 소관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소관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8.5.25.>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00090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10.1., 2018.5.25.>
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이나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5. 4.>
제001100조 회의의 비공개
위원회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 <개정 2012. 5. 4., 2018.5.25.>
제001200조 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4., 2013. 6.14.>
구청장은 법 제113조의2 및 법 시행령 제113조의3에 따라 위원회 회의록 및 심의자료의 공개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3. 6. 14., 2018. 5. 25., 2022. 1 1. 11.> 1. 심의 종결된 안건의 경우 심의 후 21일이 경과한 날부터 공개 2. 보류된 안건의 경우 최초 심의한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날부터 공개 3. 제2호의 기간이 지나 재상정된 보류 안건의 경우 심의 종결 또는 보류에도 불구하고 심의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공개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의자료는 심의결과에 상관없이 심의 후 바로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다.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2항에 따른 회의록 및 심의자료의 공개는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한다. <신설 2013. 6. 14.. 2022. 1 1. 11.>
제0013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 5. 4.>
제001400조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2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3조제2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5.25.>
관계법령에서 공동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소관사항 중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의 심의
그 밖에 지구단위계획에 관하여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공동위원회 위원 중 건축위원회의 위원이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제001500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삭제 2013. 6.14.>
제001600조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재 대상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9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토지이용 관련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5.25.>1.「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68조의2 각 호에 관한 사항 2. 원형보존지(개발행위허가 시 일부 토지를 원형대로 보존하기 위해 지정한 토지) <신설 2012. 5.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