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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조직된 새마을운동조직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운동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여 종로구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의 새마을운동조직을 말하며, 동 단위 조직을 포함한다. 2.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이나 지역봉사를 위해 시행하는 모든 사업을 말한다. 3. "새마을지도자"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구의 새마을지도자 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말한다.

제000300조 새마을운동조직의 책무

1

새마을운동조직은 새마을운동의 활성화와 시대 변화에 맞춘 미래지향적인 새마을사업의 지속적인 발굴 및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2

새마을운동조직은 새마을지도자를 발굴·양성하고, 구의 새마을운동 관련 정책에 협력하는 등 상호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000400조 경비 지원

1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새마을운동조직에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사업

2

새마을지도자의 교육 및 훈련

3

새마을의 날 행사

4

새마을지도자대회 등 전국 또는 광역시 단위 행사 참여

5

감염병의 예방 등을 위한 방역 활동

6

해외 새마을사업 및 국내외 새마을운동조직과의 교류

7

종로구새마을회관의 유지와 보수

8

그 밖에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 및 사기진작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제1항제5호의 지원 범위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감염병 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를 준용한다.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새마을운동조직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제000500조 새마을회관

1

종로구새마을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은 목적으로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새마을운동 활성화 및 구민의 복리 증진

2

새마을운동 자립기반 확충

2

새마을운동조직은 회관 운영에 있어서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새마을기 게양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새마을기를 게양할 수 있다. 1. 구 청사 및 동 청사 2. 구 산하 공공기관 및 시설 3. 주요 도로변 가로기 게양시설

제000700조 보험 가입

구청장은 새마을지도자의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새마을지도자로 하여금 상해보험 등에 가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000800조 새마을장학금 지급

구청장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새마을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0900조 장학금 지급대상

제8조에 따라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공장학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새마을지도자의 자녀가. 새마을사업에 특별한 공적(功績)이 있는 새마을지도자나. 새마을사업 수행 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새마을지도자 2. 성적·특기장학생: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나 체육, 예능, 기능 분야의 특기가 우수한 자

제001100조 장학생 선발 인원

장학생 선발 인원은 새마을지도자 수의 7퍼센트 이내로 한다.

제001200조 장학금 지급액

1

장학금 지급액은 학기당 학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장학금의 지급한도는 고등학생 50만원, 대학생 200만원으로 한다. 다만, 제1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른 장학금 수령액 또는 학비 감경액을 공제한다.

제001300조 장학생의 추천

종로구새마을회장은 새마을지도자종로구협의회장, 종로구새마을부녀회장, 직장·공장새마을운동종로구협의회장 및 새마을문고중앙회종로구지부회장으로부터 추천받은 장학생을 해당 학교장 또는 학장의 의견을 고려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한다.

제001400조 장학생의 선발

1

구청장은 제13조에 따라 장학생을 추천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한다. 다만, 같은 순위의 신청자가 둘 이상일 때에는 구청장이 해당 학교장 또는 학장의 의견을 고려하여 선발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 공적에 대하여 「상훈법」에 따른 훈장(勳章) 또는 포장(褒章)을 받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2

새마을 유공 표창 중 상순위의 표창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

3

새마을사업 수행 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4

장기간 새마을지도자로 활동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장학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후순위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장학금을 지원받은 기간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순위를 적용한다.

제001500조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시기

구청장은 학기별로 장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산정·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하반기에 장학생을 일괄 선발하여 학기별 지급액의 합계액을 일괄 산정·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10월 31일까지 지급해야 한다.

제001600조 장학금 지급 결정의 취소 등

1

구청장은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 결정을 취소하거나 이미 지급된 장학금을 환수한다.

1

보호자가 장학금 지급 이전 및 당해 연도에 새마을지도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특기장학생이 장학금 지급 이전 및 당해 연도에 특기장학생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장학금 지급 당해 학기에 퇴학, 정학의 징계 처분을 받거나 휴학한 경우

4

학교장, 대학교 총장 등의 지급정지 신청이 있는 경우

2

종로구새마을회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001700조 새마을장학생의 의무

새마을장학생은 학업에 충실하고 다른 사람의 귀감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001800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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