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조문 · 4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장학금의 신청

새마을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의 보호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새마을장학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새마을지도자종로구협의회장(이하"협의회장"이라 한다)ㆍ종로구새마을부녀회장(이하 "부녀회장"이라 한다)ㆍ직장공장새마을지도자종로구협의회장(이하 "직공장회장"이라 한다)ㆍ새마을문고종로구지부회장(이하 "문고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재학증명서 1통 2. 당해연도 학기별 등록금 납입증명서 각 1통 3.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가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통 4. 학교장 또는 관계 기관장이 발행하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 1통(특기장학생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 5. 보호자 또는 장학생 명의 통장사본 1통 6. 개인정보 제공(신청자 및 자녀) 동의서 1통 7. 그 밖에 심사에 참고할 수 있는 서류

제000300조 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협의회장·부녀회장·직공장회장ㆍ 문고회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종로구새마을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회장은 검토 후 별지 제2호 및 제2호의2서식의 새마을장학생 추천서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제000400조 선발

장학생 선발을 위한 장학생 선발 심사위원회 설치·운영에 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 규칙」을 준용한다.

제000500조 선발 결과의 통지

구청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 결정사항을 회장 및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장학금의 지급

1

장학금은 구청장이 지급하되, 보호자 또는 장학생의 예금계좌로 입금하고 장학생에게 구청장과 회장 명의의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장학증서를 전달한다.

2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장학금 지급사항을 당해 학교장 또는 총(학)장에게 통지한다.

제000700조 환수금액

조례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장학금을 환수할 경우 환수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16조제1항제1호: 장학금 지급액에 신청인이 지도자로 등재되지 못한 기간(개월 수로 환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는다)을 12개월로 나눈 숫자를 곱한 금액(원 이하 단위는 버린다) 2. 조례 제1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 해당 학기 분의 장학금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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