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27., 2019.7.12.>
제000200조 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로 배분되는 수익금 <개정 2013.12.27., 2019.7.12.>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4조에 따른 수수료 <개정 2013.12.27, 2017.12.29.> 3. 조례 제25조에 따른 과태료 <개정 2013.12.27> 4. 조례 제2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개정 2013.12.27>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로부터의 보조금 7. 그 밖에 옥외광고물 등을 이용하여 조성된 수익금, 잡수입 등
제000300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개정 2013.12.27>
옥외광고물 등 정비 및 가로경관 개선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간판 디자인 및 제작ㆍ설치 표준안 개발사업
그 밖에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기금은 조례에서 정하는 목적이나 용도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13.12.27>
제000400조 기금의 관리·운용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구 금고에 예치·관리하거나「서울특별시 종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ㆍ관리한다. <개정 2020.11.13.>
제00050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구청장은 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12.27, 2015.12.31., 2019.7.12.>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
기금운용 성과분석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중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3.12.27, 2015.12.31.>
위원장은 광고물관리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12.31.>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5.12.31.>
옥외광고업 관련 종사자나 대표자
재정분야 전문가
옥외광고업무 관련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소속 공무원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위원회의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광고물정비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5.12.31.>
제000600조 위원회의 운영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의를 소집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 등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 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12.31.]
제0007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2.31.]
제000800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구청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는 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5.12.31.]
제000900조 회계공무원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22. 1 0. 11.> 1. 기금운용관 : 도시경관과장 2. 기금출납원 : 광고물정비팀장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2.31.]
삭제 <2021.5.7.>
제001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