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제6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와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재정공시 심의의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설치 및 기능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과 관련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조언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이하 "재정계획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재정계획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지방재정 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사항단,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는 제외한다.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000300조 구성
재정계획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재정계획위원회의 위원은 지방재정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5.11.6.>
대학교수, 세무사, 공인회계사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 주민
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재정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재정계획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제000400조 설치 및 기능
지방재정 운용상황 공시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이하 "재정공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재정공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
제000500조 구성
재정공시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재정공시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재정공시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4급 이상 구 소속 공무원
지방재정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제000600조 임기 및 해촉
재정계획위원회와 재정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회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질병, 장기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한 경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위원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07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000800조 운영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의 경우에는 재정계획위원회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에 재정공시위원회는 정기공시 시에 각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안건 발생 시에 개최한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업무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0011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