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조문 · 0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개정 2017.7.14.> 2.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단체의 임직원<개정 2013.5.10., 2017.7.14.>

제000300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000500조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1

구청장은 매년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15일 이상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5.10., 2017.7.14.>

2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의 범위에 인건비 및 법정경비는 해당되지 아니 한다.

제000600조 의견수렴 절차 등

1

구청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 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000700조 의견 제출

구 예산편성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은 제5조의 구청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000800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1

구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위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회의 위원은 지역별, 성별, 연령별, 계층별 균형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17.7.14.>

1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예산 및 행정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그 밖에 재정 및 행정 분야의 전문가

4

제3항제1호의 사람이 위원회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한다. 다만, 위원회 참여 희망자가 3분의 1 미만일 경우 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5

제3항 각 호의 모집 인원과 위원 선정방식 등 위원 구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0802조 주민참여예산 동 자문단의 설치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동별로 주민참여예산 동 자문단을 둘 수 있다. 다만,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3.5.10>

제000900조 위원회 운영

1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2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민참여예산업무 담당과장이 된다.<개정 2017.7.14., 2021.12.31.>

3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7.7.14.>

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그 밖에 직무를 소홀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단서신설 2013.5.10>

4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7.7.14.>

6

위원회는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2개 이상 6개 이하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7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8

위원장은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9

분과위원회 운영 등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2. 제출된 주민의견 및 분과위원회 의결에 대한 심의·조정3.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 제출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001100조 위원회 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 2. 주민참여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회의의 자율적 운영 유도 4.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5. 정치적·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6.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구청장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에서 활동<개정 2017.7.14.>

제001200조 결과 공개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제출된 주민의견 수렴 결과 및 위원회 회의결과 중「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3.5.10>

제001300조 홍보 및 교육

1

구청장과 위원회는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위원회 및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의 편성과정, 주민참여 방법, 구 재정 및 예산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교육할 수 있다.

제001400조 재정 및 실무지원

1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위원회의 활동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5.10>

3

구청장은 위원회의 활동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개정 2017.7.14.>

제0015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