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 4.15.>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이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5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갈음하기 위하여 구청장에게 납부하는 해당 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3. 1 2. 22.>2."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이란 법 제19조제5항 및 제19조제6항에 따라 구청장이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부여하는 노외주차장(서울특별시장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정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이란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시설물의 소유자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개정 2011. 4.15.> 4. "가족배려주차장"이란 임산부, 고령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하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라 한다) 또는 그러한 사람이나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말한다.[제22조에서 이동 및 제목 개정 2023. 1 2. 22.] <신설 2023. 1 2. 22.>
제000300조 주차장확보 노력의무
자동차를 소유한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구"라 한다) 주민은 자기 차고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는 이에 대하여 행정적·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주차장 수급실태의 조사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장 수급실태조사(이하"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15., 2023. 1 2. 22.> 1. 실태조사 대상가.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통상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의 주차시설. 단, 적법하지 않은 공간은 대상에서 제외 <개정 2015.11.13, 2016.11.11.>나.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주차수요<개정 2015.11.13, 2016.11.11.> 2. 실태조사 시기 : 연중 주차수요의 변화가 적은 시기 <개정 2016.11.11.> 3. 실태조사 내용가. 건축물의 종류별로 주차장의 형태·소재지·규모·주차요금 및 운영 방법 등에 관한 사항나. 시간대별로 주차차종·주차위치·주차대수, 주차장 회전율, 적법 주차여부 등의 주차실태다.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4. 실태조사 방법가. 주차시설 현황조사: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주차시설로 구분하여 실시 <개정 2016.11.11.>나. 주차수요 조사: 주간·야간, 적법주차·불법주차로 구분하여 실시 <개정 2016.11.11.>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전에 실시한 실태조사와 주차시설 및 주차수요가 큰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관련 공부 등을 확인하거나 표본조사 등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실태조사를 하는 사람은 실태조사원증표를 지참하고 이를 주차시설 관리자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수집 자료의 적정성을 검증하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수집정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그 밖에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6.11.11.>
제000500조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관리
구청장은 법 제4조에 따른 조사구역으로서 야간시간대의 주차수급실태조사를 고려한 주차장확보율이 100분의 70 미만인 지역에 대해서는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5.11.13.>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차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예산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담장 허물기 사업
일반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학교 운동장 야간 개방사업
주택가 공동주차장 및 학교·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사업, 소규모 평면 주차장 조성사업
민간주차장 설치자금 융자 등
제000600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구청장이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하역주차구획의 주차요금은 해당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5.11.13.>
법 제9조제3항 및 제14조제3항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가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부과하되, 가산금은 해당 주차요금의 4배의 금액으로 하며, 주차요금과 가산금은 함께 부과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공영주차장의(거주자 우선주차 제외) 경우에는 가산금을 부과하기 전에 자진하여 납부하도록 15일의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 <개정 2016.11.11., 2018.5.25.>
주차쿠폰 및 주차시간 측정계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동차의 주차를 발견한 때에 이미 4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부과하고, 이후 계속 주차하는 때에는 그 주차시간에 대한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추가 부과한다.
주차요금 감면대상이 아니면서 주차시간 측정계기에서 주차요금을 감면받은 경우
주차예정시간을 초과한 경우. 초과시간만 적용 <개정 2016.11.11.>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노상주차장 운영시간이 종료되어 주차장 관리자로부터 주차요금 납부통지서를 받고 정해진 기일 내에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하역주차구획에 하역과 무관한 자동차가 주차하는 경우
자동차별 주차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주차장에서 그 제한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한 경우. 초과시간 시간만 적용 <개정 2016.11.11.>
주차장 안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한 경우
주차장을 주차 외의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
제12조에 따라 사전에 주차장 사용 지정을 받은 사람이 주차하여야 하는 주차구획에 주차하지 않거나 주차장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주차한 경우 <개정 2016.11.11.>
주차쿠폰 또는 주차시간측정계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의 주차시간 산정은 제2항제1호를 준용하고, 해당 주차장의 급지 수준이 1급지·2급지 또는 3급지인 경우에는 해당 급지의 주차요금을, 4급지 또는 5급지인 경우에는 3급지의 주차요금을 부과한다.
제000700조 주차요금 미납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장치 설치
<삭제 2015.11.13.>
제000800조 주차거부금지
주차장의 관리자는 법 제10조의2제1항, 제17조제2항 및 제19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경우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5. 제14조제2항에 따른 사전 주차요금 납부를 거절하는 경우 6.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주차위반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제000900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또는 구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관리수탁자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징수하여 구에 납입한 때에는 징수금액의 100분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탁관리수수료로 관리수탁자에게 교부한다. 다만,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관리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낙찰금액을 구에 사전 납부하고 위탁관리수수료 없이 관리하도록 한다.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관리수탁자에 대하여 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한다.
제001100조 관리수탁자의 주차카드 발행
관리수탁자는 제14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주차요금을 주차시간 측정계기를 사용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주차카드를 발행·운용 할 수 있다.
관리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주차카드를 발행·운용하는 경우에는 버스·지하철 등 다른 교통수단에서 사용하는 카드와 호환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카드의 발행 및 운용을 위한 별도 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 서울메트로 등 교통운영기관과 주차카드 관련 기술업체 등은 제2항에 따른 법인에 참여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차카드의 발행 및 운용을 위하여 관리수탁자가 법인을 설립·운영하는 경우 주차카드의 발행 및 운용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관리수탁자로 보아 제9조에 따라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수탁자는 법인에 대하여 관리수탁자와 동일한 구청장의 지도·감독 대상이 되는 것과 구청장의 지도·감독에 응할 의무가 있음을 법인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하는 등 구청장의 지도·감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001102조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주차대수의 100분의 3 이상을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구분·설치하지 않는다. <개정 2016.11.11.>
그 밖에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세부설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16.11.11.>[본조신설 2015.11.13.]
제001103조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주차대수 규모(기계식주차구획을 제외한다)가 30대 이상인 노상·노외·부설주차장에는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으로 설치한다. <개정 2023. 1 2. 22.>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 1 2. 22.> 1.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또는 임산부를 동반한 사람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3. 이동이 불편한 사람 또는 이동이 불편한 사람을 동반한 사람
확장형 주차구획을 설치하는 주차장에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100분의 50 이상을 확장형 주차구획으로 한다. <개정 2023. 1 2. 22.>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부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2. 22.> 1. 사각이 없는 밝은 위치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 계단과 가까워 접근성 및 이동성,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 <개정 2023. 1 2. 22.> 3.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으로 감시하기 쉽고 통행이 잦은 위치 <개정 2023. 1 2. 22.> 4. 장애인 주차구획과 인접한 위치 <개정 2023. 1 2. 22.>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표시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3. 1 2. 22.>[본조신설 2015.11.13., 제목개정 2023. 1 2. 22]
제001104조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기계식주차구획을 제외한다)을 주차면수 50면 이상인 공영주차장에 설치하되, 총 주차대수의 5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4. 1 2. 20.>
삭제 < 2024. 1 2. 20.>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녹색바탕에 흰색 실선 및 문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2. 20.>[본조신설 2016.11.11.][제목개정 2024. 1 2. 20.]
제001105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획 설치기준 등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공영주차장 및 구와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에는 1.5퍼센트 이상을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획으로 설치한다.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획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등이 차량에 탑승하였을 때 이용할 수 있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본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에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획은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획 바닥면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주차구획 표시를 하고,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별지 제9호서식의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제2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우선주차구획을 이용할 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획 이용자에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구청장은 우선주차구획에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1 2. 20.]
제001200조 노상주차장의 설비기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너비 6미터 미만의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할 때에는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미리 관할 경찰서장과 소방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전문개정 2018.5.25.]
제001300조 거주자우선주차장의 운영
제001302조 공유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구청장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는 전용주차구획에 여러 사람이 주차구획을 공유(이하 "공유주차구획"이라 한다)하는 주차장 공유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공유주차 활성화를 위해 주차장 공유사업 수익금의 일부는 공유주차구획 제공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주차장 공유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공유주차구획의 제공자와 사용자를 연계할 수 있도록 업체를 선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그 밖에 주차장 공유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16.11.11.]
제001400조 전용주차구획의 설치·운영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자동차란 경찰관서에서 항상 사용하는 순찰차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서 정한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24. 1 2. 20.>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때에는 설치구간, 이용대상차량, 운영시간,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전용주차구획 설치 구간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전용주차장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001402조 관광버스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구청장은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관광버스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구획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규정하는 승차정원이 16명 이상인 승합자동차가 주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1.>
제1항에 따른 관광버스 전용주차구획에는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를 설치하고, 식별이 용이한 보조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11.13.]
제001403조 공공보육시설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구청장은 주차장 확보가 곤란한 공공보육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인근 노상주차장 중 일부 구획을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공공보육시설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용주차구획은「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거나 위탁·지원하는 어린이집의 통학을 위하여 이용되는 차량(어린이집이 직접 운행하는 통학차량 및 해당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를 동반하여 등하원 하는 보호자의 차량을 포함한다)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공공보육시설 전용주차구획의 운영시간, 이용대상 차량, 관리방식 등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항에 따른 공공보육시설 전용주차구획에는 제17조제2항에 따라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를 설치하고, 식별이 용이한 보조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7.4.]
제001500조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등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관리수탁자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징수방법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
주차쿠폰을 사용하는 방법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제1항제3호에 따라 주차표를 교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주차장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에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주차장 운영 종료 2시간 이내에 주차하는 자동차
1회 이용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거주자우선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제2항에 따라 주차요금이 사전에 징수된 자동차가 운영시간 내에 주차장을 나가는 경우 사전 징수한 주차요금에 대하여는 별표 1의 주차요금을 적용하여 징수하고 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주차장별로 이용 특성을 고려하여 1시간, 2시간 등으로 1회 주차장 이용시간을 제한하여 운영할 수 있다.
관리수탁자는 제4항을 준용하여 주차장 이용시간을 제한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001600조 하역주차구획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하역주차구획은 설치된 노상주차장 안에서 지정한다.
하역주차구획에는 제16조제2항의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제한차종, 제한구역, 제한사유 및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하역주차구획에는 식별이 용이한 보조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하역주차구획에는 하역과 무관한 차의 주차를 금지한다.「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 <단서신설 2016.11.11.>
하역주차구획의 주차요금은 별표 2와 같다.
제001700조 주차장의 표지
노상주차장의 주차장 표지는「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의 안전표지 중 주차장 표지를 따른다.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 등은 식별의 편리성, 주차장의 위치·규모·형태 및 주변시설물의 배치상태 등을 고려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또는 그 관리의 책임이 있는 자가 정한다.
주차요금 및 그 징수에 관한 사항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주차장의 이용시간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에 관한 사항
그 밖의 주의사항
제001800조 주차장 설치의 고시
구청장이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 사용을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용을 개시한 사실·명칭·위치·규모·사용시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001900조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등
공영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에 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다만, 1일주차권·월정기권을 발행하여 일정기간 주차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행하는 때에 징수한다.
제1항 단서의 경우 공영노외주차장의 사용 중지 또는 폐지 등의 해당 주차장의 이용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주차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이미 징수한 주차요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1일주차권 : 1일주차권 1매의 시간 단가를 산출하여 사용할 수 없는 시간에 대한 금액
월정기권 : 나머지 기간에 대한 요금을 일할 계산한 금액
개인택시·용달화물 및 개별화물의 운송사업용 차량에 대한 정기권 요금은 별표 1의 5급지 월정기권란의 주간금액과 야간금액을 합한 금액에 사용 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노외주차장을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방식은 제12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6.11.11.>
공영주차장의 주차시간은 5분 단위로 계산하되, 필요한 경우 구청장이 시간 단위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5.11.13.>
제002100조 주차장의 표지
제002200조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설치기준
제002300조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한다.
제002400조 시설물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 규모
영 제8조제1항제1호 나목의 장소에 위치하는 시설물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시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총 주차대수의 1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제002500조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 사용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 기간은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받은 다음날부터 별표 1의 급지 구분에 따라 월정기주차권(주·야간) 주차요금으로 설치비용을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증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발급하며, 이를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발급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002600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법 제19조제6항 본문에 따라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의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 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이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건축비는 해당 공영주차장의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해당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법 제19조제6항의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할 수 없는 경우의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을 감액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9조의13제2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의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5분의 2를 감액할 수 있다.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시설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시설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시설물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이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제곱미터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1.5제곱미터로 한다.
제002602조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법 제19조의13제4항 및 영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 장치를 철거함으로써 해당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주차대수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별표 2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 주차대수 총합의 2분의 1(소수점이하 버림)대의 범위까지 완화할 수 있다.
제1항의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그 증축 또는 용도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별표 2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본조 신설 2016.06.16.]
제002603조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일반 이용에의 제공
구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인근 지역 주민의 야간 주 차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밖에 구청장이 교통수요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시설물의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주차장의 이용자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주차요금은 공영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 범위 안에서 정한다. 이 경우 급지 수준은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5.25.]
제5장 융자 및 보조
제002700조 융자 및 보조의 대상
법 제21조의2제6항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주차장관리계정을 말한다)로부터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21조의2제6항에 따른 주차장 특별회계로부터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12.27.>
기존 건축물의 일부 또는 담장, 대문을 철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하는 자
기존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또는 이웃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의 사용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일부 또는 담장, 대문을 철거하려고 하는 자
부설주차장을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 외에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고자 개방하는 자<신설 2015.11.13.>
친환경 녹색주차장(친환경 재료, 나무 심기, 빗물관리를 통해 주차장 아스팔트 포장에 따른 환경영향을 줄이는 주차장을 말한다)을 설치하는 자 또는 주차장 관리 부스에 구 표준안을 적용하는 자
제002800조 융자금 및 보조금의 조성과 지원방법
융자금 및 보조금은 해당 연도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총액(전년도 이월금 제외) 중 1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차년도 예산액으로 편성 확보한다.
융자금 및 보조금을 신청하려는 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융자금 및 보조금의 지급절차, 융자 및 보조한도, 융자금의 상환 기간 및 이자율 등 융자 및 보조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1.11., 2019.12.27.>
구청장은 융자금 및 보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구 금고 또는 그 밖의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002900조 융자금 및 보조금의 반환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되는 때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할 때
상환기간 중에 노외주차장 용도가 변경되거나 소멸된 때
융자금을 수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노외주차장 설치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한 때
주차장 설치공사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공사비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을 때
주차장 조성 후 5년 이내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기능을 유지하지 않을 때. 다만, 주차장 조성 이후에 이루어진 건축허가로 인한 재건축시에는 예외로 한다.
융자금 또는 보조금을 받은 자가 융자금 또는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