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지방재정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요 투자사업의 타당성·필요성 등을 사전심사하여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투자효과를 극대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11. 6.24, 2007.2.16., 2015.5.22., 2018.4.27.>
제000200조 심사기준
투자사업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2.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의 주요시책 및 중장기 계획과의 부합성 <개정 2011.6.24.> 3. 투자사업의 규모 4. 경제성 및 효과성 5. 재원조달능력 및 원리금 상환능력 <개정 2018.4.27.> 6. 일자리 창출효과 등 <신설 2018.4.27.>
제000300조 심사의 구분 및 범위
투자심사의 구분 및 대상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6.24, 제목개정 2007.2.16., 2018.4.27.>
자체심사가.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으로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하는 신규투자사업(단, 청사 신축사업과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은 제외)나. 총사업비 20억원(용역비 등 각종 부대경비를 포함) 이상 60억원 미만의 신규투자사업다. 총사업비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홍보관 사업라. 총사업비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마. 그 밖에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투자심사가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의뢰심사가. 총사업비 6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의 신규투자사업나. 총사업비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신규투자사업으로서 홍보관 사업다. 총사업비 3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신규투자사업으로서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라.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의 구 청사 및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
중앙부처 의뢰심사가.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나.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과 홍보관 사업다. 외국의 자본이 도입되는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라.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경제 및 사회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규투자사업이 아닌 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별표에 해당하는 사업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체 취득다. 사업비 전액이 민간자본 또는 외국자본인 사업라. 총사업비의 80퍼센트 이상 국가재원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사업마.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부처간 협의를 거친 사업이나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사업 [전문개정 2018.4.27.]
제000400조 재심사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심사를 거친 경우라도 재심사를 거쳐야 한다.(개정 2009.5.15., 2007.2.16., 2018.4.27.) 1. 심사 후 총사업비가 30퍼센트 이상 증가(투자심사 후 물가인상분 및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손실보상비 증가분은 총사업비에서 제외한다)된 사업. 다만, 심사 당시 총사업비가 500억 이상인 경우에는 총사업비 증가액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재심사를 실시한다. <개정 2011.6.24, 2015.5.22.> 2. <삭제 2015.5.22.> 3. 심사 후 3년 이상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보류된 사업 <개정 2011.6.24> 4. 심사 후 지방채발행액이 30퍼센트 이상 늘어난 사업. 다만, 지방채발행계획이 추가되더라도 해당 투자사업 예산이 반영되어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 자체재원의 40퍼센트 범위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5.5.22.> 5. 심사 후 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법의 변경으로 투자심사기관이 변경된 사업 <신설 2015.5.22.> 6. 심사 후 사업부지의 위치가 투자심사의뢰서에 명시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변경된 사업 <신설 2015.5.22.> 7. 감사원이 감사결과에 따라 요청하는 사업 <신설 2018.4.27.>
제000500조 시 심사의 의뢰
<삭제 2018.4.27.>
제000600조 중앙심사의 의뢰
<삭제 2018.4.27.>
제000700조 투자심사 실시 시기 등
투자심사는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그 시기는 해당 사업계획 수립 후 기본설계 용역 전(기본설계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용역 전을 말한다)에 한다. 다만, 긴급히 시책사업을 추진하거나 연도 중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 사업에 대하여도 이를 실시할 수 있고, 매년 또는 격년제로 개최되는 행사성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비가 직전 대비 20퍼센트 이상 증액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 마다 심사한다. <개정 2011. 6.24, 제목개정 2007.2.16, 개정 2013.10.18., 2018.4.27.>
투자심사는 3월,6월,10월 중에 실시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7.2.16., 2013.10.18., 2018.4.27.>
<삭제 2013.10.18>
<삭제 2013.10.18>
제000800조 심사의 실시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투자사업에 대하여 제3장에 따른 투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심사를 실시한다. 다만, 투자 사업의 추진시기, 규모 및 재원조달계획 등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을 결한 것이 명백하거나 사업계획의 미비 또는 업무의 성질상 심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이를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11.6.24, 2007.2.16> 1. 적정 :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예산반영 등 재원조달 대책이 수립되어 정상적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한 경우(개정 2007.2.16) 2. 조건부추진 :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선행절차이행 및 재원조달대책등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3. 재검토 : 사업의 규모, 시기, 재원조달대책 및 채무상환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4. 부적정 : 사업의 타당성 결여로 사업을 추진하여서는 아니되는 경우(개정 2007.2.16)
제000900조 심사결과의 처리
구청장은 심사완료일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심사를 요청한 심사의뢰자에게 그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6.24, 2013.10.18>
심사의뢰자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심사결과 타당성이 인정된 사업에 대하여 예산편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가용재원의 범위안에서 해당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6.24>
구청장은 구 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제8조에 따른 심사결과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6.24, 2015.5.22.>1. 중기재정계획의 수립2. 지방채발행의 승인3. 그 밖에 구 재정 관련 계획의 수립 <개정 2011.6.24>
제001002조 투자심사의 사후평가 등
자체심사한 투자사업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예산 반영률 및 사업추진상황 등을 점검하여 투자심사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평가를 한다. <신설 2013.10.18>
제001003조 중기계획과의 연계성
구청장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을 투자심사 대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본조신설 2015.5.22., 2018.4.27.]
제001004조 타당성 조사
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는 경우 의뢰서를 서울특별시장을 경유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5.22., 2017.11. 10. 2018.4.27.]
제001005조 타당성 재조사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에 타당성 재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7.>
총사업비가 타당성 조사 대상 규모에 미달하여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가 타당성 조사 대상 규모로 증가한 사업
총사업비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증가(타당성 조사 후 물가인상분 및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손실보상비 증가분은 총사업비에서 제외한다)한 사업
투자심사 후 3년 이상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보류된 사업 <개정 2018.4.27.>
사업여건의 변동 등으로 해당 사업의 수요예측치가 100분의 30 이상 감소한 사업
그 밖의 중복투자 등으로 예산낭비 소지가 있는 등 타당성을 재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업
감사원이 감사결과에 따라 요청하는 사업 <신설 2018.4.27.>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재조사를 의뢰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처간 협의를 거쳐 총사업비가 늘어난 사업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투자심사 후 총사업비의 증가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사업 [본조신설 2015.5.22., 2017.11.10.]
제001100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등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2.16., 2011.6.24.,2015.5.22., 2019.6.28.>
위원장은 외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투자심사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위원이 전체 위원의 4분의 3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6.24, 2009.6.26, 2007.7.13, 2007.2.16, 2013.10.18., 2015.5.22., 2018.4.27.>
사업관련 국장 <개정 2009.5.15>
투자심사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1.6.24>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6.24, 2013.10.18, 2015.5.22.>
제001200조 위원회의 기능
제001300조 위원장 등
<삭제 2015.5.22.>
제001400조 간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투자심사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11.6.24, 2010.9.10, 2010.4.9, 2013.10.18>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001500조 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개정 2007.2.16)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5.5.22.>
위원회의 안건과 업무관련이 있는 외부 위촉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사에 관여하지 못한다. <신설 2015.5.22.>
제001600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6.24, 2013.10.18>
제4장 보칙
제001700조 자료제출 및 설명요구
위원회는 투자심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확인·조사를 목적으로 현장를 방문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4.27.>
제001800조 준용
이 규칙에 정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의 투자심사지침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