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개 조문 · 1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지방재정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요 투자사업의 타당성·필요성 등을 사전심사하여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투자효과를 극대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11. 6.24, 2007.2.16., 2015.5.22., 2018.4.27.>

제000200조 심사기준

투자사업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2.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의 주요시책 및 중장기 계획과의 부합성 <개정 2011.6.24.> 3. 투자사업의 규모 4. 경제성 및 효과성 5. 재원조달능력 및 원리금 상환능력 <개정 2018.4.27.> 6. 일자리 창출효과 등 <신설 2018.4.27.>

제000300조 심사의 구분 및 범위

1

투자심사의 구분 및 대상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6.24, 제목개정 2007.2.16., 2018.4.27.>

1

자체심사가.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으로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하는 신규투자사업(단, 청사 신축사업과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은 제외)나. 총사업비 20억원(용역비 등 각종 부대경비를 포함) 이상 60억원 미만의 신규투자사업다. 총사업비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홍보관 사업라. 총사업비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마. 그 밖에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투자심사가 필요한 경우

2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의뢰심사가. 총사업비 6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의 신규투자사업나. 총사업비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신규투자사업으로서 홍보관 사업다. 총사업비 3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신규투자사업으로서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라.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의 구 청사 및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

3

중앙부처 의뢰심사가.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나.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과 홍보관 사업다. 외국의 자본이 도입되는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라.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경제 및 사회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규투자사업이 아닌 사업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별표에 해당하는 사업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체 취득다. 사업비 전액이 민간자본 또는 외국자본인 사업라. 총사업비의 80퍼센트 이상 국가재원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사업마.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부처간 협의를 거친 사업이나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사업 [전문개정 2018.4.27.]

제000400조 재심사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심사를 거친 경우라도 재심사를 거쳐야 한다.(개정 2009.5.15., 2007.2.16., 2018.4.27.) 1. 심사 후 총사업비가 30퍼센트 이상 증가(투자심사 후 물가인상분 및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손실보상비 증가분은 총사업비에서 제외한다)된 사업. 다만, 심사 당시 총사업비가 500억 이상인 경우에는 총사업비 증가액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재심사를 실시한다. <개정 2011.6.24, 2015.5.22.> 2. <삭제 2015.5.22.> 3. 심사 후 3년 이상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보류된 사업 <개정 2011.6.24> 4. 심사 후 지방채발행액이 30퍼센트 이상 늘어난 사업. 다만, 지방채발행계획이 추가되더라도 해당 투자사업 예산이 반영되어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 자체재원의 40퍼센트 범위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5.5.22.> 5. 심사 후 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법의 변경으로 투자심사기관이 변경된 사업 <신설 2015.5.22.> 6. 심사 후 사업부지의 위치가 투자심사의뢰서에 명시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변경된 사업 <신설 2015.5.22.> 7. 감사원이 감사결과에 따라 요청하는 사업 <신설 2018.4.27.>

제000500조 시 심사의 의뢰

<삭제 2018.4.27.>

제000600조 중앙심사의 의뢰

<삭제 2018.4.27.>

제000700조 투자심사 실시 시기 등

1

투자심사는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그 시기는 해당 사업계획 수립 후 기본설계 용역 전(기본설계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용역 전을 말한다)에 한다. 다만, 긴급히 시책사업을 추진하거나 연도 중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 사업에 대하여도 이를 실시할 수 있고, 매년 또는 격년제로 개최되는 행사성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비가 직전 대비 20퍼센트 이상 증액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 마다 심사한다. <개정 2011. 6.24, 제목개정 2007.2.16, 개정 2013.10.18., 2018.4.27.>

2

투자심사는 3월,6월,10월 중에 실시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7.2.16., 2013.10.18., 2018.4.27.>

3

<삭제 2013.10.18>

4

<삭제 2013.10.18>

제000800조 심사의 실시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투자사업에 대하여 제3장에 따른 투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심사를 실시한다. 다만, 투자 사업의 추진시기, 규모 및 재원조달계획 등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을 결한 것이 명백하거나 사업계획의 미비 또는 업무의 성질상 심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이를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11.6.24, 2007.2.16> 1. 적정 :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예산반영 등 재원조달 대책이 수립되어 정상적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한 경우(개정 2007.2.16) 2. 조건부추진 :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선행절차이행 및 재원조달대책등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3. 재검토 : 사업의 규모, 시기, 재원조달대책 및 채무상환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4. 부적정 : 사업의 타당성 결여로 사업을 추진하여서는 아니되는 경우(개정 2007.2.16)

제000900조 심사결과의 처리

1

구청장은 심사완료일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심사를 요청한 심사의뢰자에게 그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6.24, 2013.10.18>

2

심사의뢰자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심사결과 타당성이 인정된 사업에 대하여 예산편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가용재원의 범위안에서 해당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6.24>

구청장은 구 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제8조에 따른 심사결과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6.24, 2015.5.22.>1. 중기재정계획의 수립2. 지방채발행의 승인3. 그 밖에 구 재정 관련 계획의 수립 <개정 2011.6.24>

제001002조 투자심사의 사후평가 등

자체심사한 투자사업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예산 반영률 및 사업추진상황 등을 점검하여 투자심사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평가를 한다. <신설 2013.10.18>

제001003조 중기계획과의 연계성

구청장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을 투자심사 대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본조신설 2015.5.22., 2018.4.27.]

제001004조 타당성 조사

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는 경우 의뢰서를 서울특별시장을 경유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5.22., 2017.11. 10. 2018.4.27.]

제001005조 타당성 재조사

1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에 타당성 재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7.>

1

총사업비가 타당성 조사 대상 규모에 미달하여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가 타당성 조사 대상 규모로 증가한 사업

2

총사업비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증가(타당성 조사 후 물가인상분 및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손실보상비 증가분은 총사업비에서 제외한다)한 사업

3

투자심사 후 3년 이상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보류된 사업 <개정 2018.4.27.>

4

사업여건의 변동 등으로 해당 사업의 수요예측치가 100분의 30 이상 감소한 사업

5

그 밖의 중복투자 등으로 예산낭비 소지가 있는 등 타당성을 재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업

6

감사원이 감사결과에 따라 요청하는 사업 <신설 2018.4.27.>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재조사를 의뢰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부처간 협의를 거쳐 총사업비가 늘어난 사업

2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투자심사 후 총사업비의 증가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사업 [본조신설 2015.5.22., 2017.11.10.]

제001100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등

1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2.16., 2011.6.24.,2015.5.22., 2019.6.28.>

2

위원장은 외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투자심사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위원이 전체 위원의 4분의 3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6.24, 2009.6.26, 2007.7.13, 2007.2.16, 2013.10.18., 2015.5.22., 2018.4.27.>

1

사업관련 국장 <개정 2009.5.15>

2

투자심사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1.6.24>

3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6.24, 2013.10.18, 2015.5.22.>

제00120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제7조에 따라 그 심사를 요청받은 사업에 대하여 제2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와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1.6.24>

제001300조 위원장 등

<삭제 2015.5.22.>

제001400조 간사

1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투자심사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11.6.24, 2010.9.10, 2010.4.9, 2013.10.18>

2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001500조 회의

1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개정 2007.2.16)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5.5.22.>

4

위원회의 안건과 업무관련이 있는 외부 위촉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사에 관여하지 못한다. <신설 2015.5.22.>

제001600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6.24, 2013.10.18>

제4장 보칙

제001700조 자료제출 및 설명요구

위원회는 투자심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확인·조사를 목적으로 현장를 방문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4.27.>

제001800조 준용

이 규칙에 정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의 투자심사지침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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