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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공인중개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14, 2020.1.9>

제000200조 중개보수

1

「공인중개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이하 "중개보수"라 한다)의 한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4.14, 2022.12.30>

2

중개보수는 별표 1의 한도 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계약으로 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4.14>

3

삭제 <2015.4.14>[제목개정 2015.4.14]

제000300조 실비

1

제32조제4항에 따른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와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의 한도는 각각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4.14, 2017.1.5>

2

실비의 지급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5.4.14, 2017.1.5>

1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ㆍ설명을 마친 때

2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 계약금 등을 지급하거나 반환하는 때

제000400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1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4조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등을 대상으로 실무교육, 직무교육 및 연수교육을 실시하거나 법 제45조에 따라 관계 협회 및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2

제1항의 연수교육에서 법 제34조의2에 따른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등의 교육을 통합하여 실시할 경우에는 시장이 교육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1.9]

제000500조 중개보수표의 제작ㆍ지원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의 개정에 따라 중개보수의 한도가 변경된 경우 이를 반영한 중개보수표를 제작하여 공인중개사 등을 대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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