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인중개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14, 20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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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중개보수
제000300조 실비
1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와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의 한도는 각각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4.14, 20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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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비의 지급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5.4.14, 2017.1.5>
1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ㆍ설명을 마친 때
2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 계약금 등을 지급하거나 반환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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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400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제000500조 중개보수표의 제작ㆍ지원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의 개정에 따라 중개보수의 한도가 변경된 경우 이를 반영한 중개보수표를 제작하여 공인중개사 등을 대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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