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주택공급 촉진 및 시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주택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심주택"이란 「서울특별시 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주택을 말한다. 2. "입주자"란 「서울특별시 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7호의 규정에 따른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3. "정비사업등"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을 말한다. 4. "사업시행자등"이란 「서울특별시 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와 제2호의 각 법령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말한다.
제000300조 기금의 설치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간주택 건설사업의 촉진을 통한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택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000400조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000500조 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이 경우,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매 회계연도의 순세계잉여금에서 다음 각 목을 공제한 금액의 1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에 따른 피해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가. 「지방자치법」 제196조에 따른 자치구 조정교부금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로의 전출금다. 그 밖에 법령에 따른 의무적 지출액 2.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0조에 따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에서 납부하는 이익배당금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용적률 완화를 위해 납부한 현금 4. 다른 기금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5. 기금의 자금운용에 따른 이자수입과 그 밖의 수입 6. 그 밖에 기금의 조성을 위한 수입금
제000600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안심주택 사업시행자등의 토지매입비 및 공사비 지원 2. 안심주택에 대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의 매입비용 3. 안심주택 입주자에 대한 주거비 등 지원 4. 정비사업등 활성화를 위한 공공지원 5. 그 밖에 시민 주거복지 향상 및 주택공급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 6. 여유자금의 예탁 및 예치
제000700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다만,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 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관계공무원을 기금관리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기금운용관: 주택실장
분임기금운용관: 주택정책과장
기금출납원: 주택정책과 기금담당사무관
기금운용관 및 분임기금운용관에게는 「지방회계법」의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을, 기금출납원에게는 같은 법의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000800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주택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변경
기금결산보고서 작성
기금 운용 성과 분석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000900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주택실장으로 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당연직: 서울특별시 주택실장
위촉직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나. 주택공급 및 주거복지 향상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다. 기금 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택정책과 기금담당사무관이 맡는다.
위원회의 구성 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위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같은 조례 제9조에 따른다.
제0011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임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200조 위원회의 운영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의 심의를 위하여 매년 두 차례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거나 경미한 사안인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여 심의를 할 수 없는 경우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심의 및 의결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회의 등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른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001300조 준용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른다.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