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조성과 주민화합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4.26)
제000200조 지원계획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공동주택 관리 및 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매년 수립된 지원계획을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000300조 적용범위
지원대상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20세대 이상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17.4.26)
제000400조 지원대상
구청장은 제3조의 공동주택에 대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24.12.31., 2025.7.17.>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은 다음 각 목의 경우와 같다.가. 담장 또는 통행로 개방에 따른 옥외보안등, CCTV의 설치·유지나. 인근 주민에게 개방된 화장실 유지보수다. 인근 주민에게 개방된 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라. 인근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공동실내 체육시설의 설치ㆍ개선마. 입주자대표회의 등 회의공개 시설장비의 설치바. 공동보육 및 육아시설의 설치·개보수사.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모에 선정된 사업자. 공동주택간 갈등해소를 위한 사업차. 주민 공동이용을 위한 카페, 강의실 등 다목적용 시설의 개보수카. 주민참여형 지역봉사활동 또는 보육프로그램 운영타.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은 다음 각 목의 경우와 같다. 다만, 하자보수비용의 지원은 해당 공동주택건설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만 해당한다가. 주 도로 및 보안등의 보수나. 공동주택 단지내 옥외보안등 전기료다. 옥외 하수도의 보수 및 준설라. 경로당의 보수마. 실외 운동시설의 보수바. 장애인 편의시설 및 에너지절감시설의 설치·개선사. 자전거도로·자전거주차 및 관련시설 설치·개선아. 소화설비(소화펌프, 소화수관), 자동화재탐지설비(세대 미포함) 등 소방설비 및 방화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등 재난안전시설물의 보수ㆍ보강자. 옥외주차장의 증설 및 보수차. 음식물 쓰레기 등 쓰레기 집하 및 친환경시설, 택배시설의 설치·개선카. 에너지절약 및 절수 시설의 설치 개선타.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 전기료 및 공동 수도료파.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위해방지ㆍ구조 활동 및 「소방기본법」 제16조의3제1항과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구조ㆍ구급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공동현관 긴급 통과 장치 설치하.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임의관리대상의 경우는 의결기구)의 의사결정 지원과 자생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30명 내외로 구성·운영하여 자문할 수 있으며, 자문단의 위촉기준과 자문분야 등은 별표 2와 같다.
제2항에 따른 자문은 공동주택 관리주체(이하 "관리주체"라 한다, 임의관리대상의 경우는 의결기구)의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에 의거 실시하되 세부절차는 구청장이 정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자문활동을 한 전문가에 대해서는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공동주택과 관련한 일반적인 사항의 상담을 위해 별도의 상담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상담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0402조 그 밖의 부대시설 지원
(신설 2021.12.29.)
구청장은 청소 및 경비용역 등 그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7.17.>
경비실 및 청소원 등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휴게시설, 세면시설, 냉난방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 운영
폭염, 전염병 등의 재해로부터의 보호를 위한 지원
그 밖에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 인권,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1항제1호에 따른 청소 및 경비 용역 근로자를 위한 시설의 설치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5.7.17.>
제000500조 지원신청
제1항의 신청서에는 지원사업의 세부시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소관 부서별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지원대상 사업의 적법성, 사업내용 및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게 한 후 중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여 지원금을 심의·결정하도록 한다.
구청장은 지원 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관리주체 등에게 7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지원금 교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지원사업의 시행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사업을 개시할 수 없을 경우 착수기한 7일전까지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구청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개월의 범위에서 착수 기한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관리주체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이후 사정 변경으로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000700조 지원금의 사용
관리주체는 관련법령 및 지원조건, 사업계획에 따라 지원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지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개정 2013.11.27.)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는 그 교부받은 지원금에 대하여 별도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하게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11.27.)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지원금을 사용할 때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하는 등의 투명한 집행방법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13.11.27.)
제000702조 지원금의 교부중지 및 반환
구청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원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원금에 대해서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아야 한다. 다만, 제6호의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를 중지한다.(신설 2013.11.27.)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을 때
지원금을 사업목적 외로 사용한 때
제6조에 따른 착수기한 내 사업을 개시하지 않을 경우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에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된 횟수를 합산하여 연 2건 이상인 경우(개정 2017.4.26)
전항 제6호의 경우 구청장이 교부를 중지하는 지원금은 연 2건 이상 과태료가 부과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연도 부터 1년간으로 한정한다.
제000800조 사업의 보고, 조사, 검사, 정산 등
지원금을 교부받은 각 관리주체는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사업추진실적, 사업비정산 및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6호서식의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지원금에 관한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각 관리주체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의 검사의 거부 및 허위보고를 한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및 제99조에 따라 조치하고 차기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항의 사업비 정산 지출증빙서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내용과 지출상의 문제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로 할 수 있다.
제000900조 위원회의 구성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 신청한 사업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 1명을 두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주택과장, 공원녹지과장, 도로시설과장(개정 2013.2.18., 2023.7.25.)
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명
법률·회계·공동주택관리·공동체·조경·건축·토목·전기·가스·재난관리분야 전문가 5명 이내(분야별 안배)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100조 위원회의 운영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공동주택업무담당 부서장을 간사로 둔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공동주택단지 거주자이거나 해당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에 참여 할 수 없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001200조 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300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7.25.)
제0014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