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범죄, 붕괴, 화재발생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빈집정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중구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빈집정비"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으로,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정비사업구역"이라 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ㆍ고시된 서울특별시 중구에 있는 구역을 말한다.
제000300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빈집의 정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빈집정비 및 활용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빈집 정비 및 지원에 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등 다른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빈집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빈집정비 및 지원을 위한 빈집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빈집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빈집정비의 기본방향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계획
빈집정비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빈집정비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그 밖에 빈집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14일 이상 서울특별시 중구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고,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구청장은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빈집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0600조 실태조사
제000700조 빈집정비사업의 방법
빈집정비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빈집의 내부 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벽지ㆍ천장재ㆍ바닥재 등을 설치하는 방법
빈집을 철거하지 않고 개축ㆍ증축ㆍ대수선하거나 용도 변경 또는 집수리하는 방법
빈집을 철거하는 방법
빈집 철거 후 주택 등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을 설치하는 방법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 범죄 및 화재예방 등의 조치를 취하는 방법
건축사회 또는 중구 건축위원회 등(이하 "전문가"라 한다)이 참여하는 사전점검을 통한 구체적 안전조치 방안 마련 및 이행하는 방법
제000800조 빈집 정비 지원
구청장은 소유자가 집수리를 통해 빈집을 정비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집수리 비용의 일부에 대한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제외한다.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 범죄 및 화재예방 등의 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빈집의 성능개선(단열, 방수, 창호, 구조보강) 공사
그 밖에 빈집정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청장은 건축사 등 전문가가 제시하는 빈집의 구체적 안전조치 방안을 소유자에게 안내하고 이행토록 요구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1항에서 정한 범위에서 지원절차 등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지원할 수 있다.
소유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요건을 위반할 경우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자료 또는 정보의 이용 등
법 제8조에 따라 구청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 전산정보(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 번호를 포함한다), 과세, 수도·전기 요금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수집·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해당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수집·이용 및 요청·제공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자료 또는 정보를 이 조례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구청장은 주민에게 빈집 정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001100조 지도ㆍ감독
구청장은 빈집의 관리와 빈집정비를 위한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유관기관 협의
구청장은 빈집정비 구역 내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 및 소방서장과 협의하여 범죄 및 화재 예방을 위한 방범 순찰 강화와 중점관리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