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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및 유자녀인 학생에게 새마을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새마을지도자"란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원, 새마을부녀회 회원 및 새마을문고 회원을 말한다. 2.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 고등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 재학 중인 자를 말한다.

제000300조 장학금의 종류

1

새마을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종류는 유공자자녀 장학금, 모범생 장학금 및 특기생 장학금으로 구분한다.

제000400조 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새마을운동에 1년 이상 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1명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유공자는 지도자 경력 1년 이상일 것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1. 유공자자녀 장학생은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지도자와 부부지도자의 자녀 및 새마을사업 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ㆍ현직 지도자의 자녀 2. 모범 장학생은 지도자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3. 특기 장학생은 지도자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

제000500조 추천

장학생은 매 학기마다 새마을지도자서울특별시중구협의회장(이하 "구협의회장"이라 한다)과 서울특별시중구새마을부녀회장(이하 "구부녀회장"이라 한다), 새마을문고서울특별시중구지부회장(이하 "구문고회장"이라 한다)이 공동으로 새마을운동중앙회서울특별시지부중구지회장(이하 "구지회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제000600조 선발

1

구지회장이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학교장 또는 총장 등의 추천의견을 참작하여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심사하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협의완료 후 심사하여 매 학기 시작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선발한다.

2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 중ㆍ고등학생 및 대학생 수의 비율에 따른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한다.

제000700조 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새마을지도자 수의 7퍼센트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제000800조 장학금

장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은 학기별로 중학생 30만원, 고등학생 50만원, 대학생 100만원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장학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0900조 중복지급 등의 제한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자는 본 장학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그 장학금 지급액이 본 장학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항 단서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 이내로 한다.

3

직전 학기의 새마을 장학금 수혜자는 제외한다.

장학금은 구청장과 구지회장이 매 학기 시작 후 50일 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과 구지회장이 협의하여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001100조 지급의 정지

1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한다.

1

보호자의 새마을지도자 자격이 상실된 경우

2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 등을 받은 경우

3

제4조에 따른 장학생의 자격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학교장, 총장 등의 지급정지 신청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구지회장은 제1항에서 정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장학생의 의무

장학생은 학업에 충실하고 타의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

제001300조 재원의 확보

구청장은 장학금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예산 편성 등 재원확보를 위해 노력한다.

제001400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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