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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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은 의료급여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둔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