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7조의2 및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구 재정공시 및 투자심사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6.7, 2016.11.23, 2019.11.8.)
제000200조 위원회 구성
서울특별시 중구 재정공시 및 투자심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9.11.8.>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재정공시 및 투자심사 총괄국의 장으로 한다.<개정 2018.12.28., 2019.11.8.>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위촉 또는 임명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1.8.>
당연직 위원 : 각 국·소장 중 3명 이내
위촉직 위원 : 민간 전문가, 대학 교수 등 재정 및 투자심사 분야에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갖춘 인물 중에서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자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1.6.7, 2016.11.23)
제000300조 위원회 운영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1.「지방재정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1.6.7)2.「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3.「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신설 2019.11.8.>
제00030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신설 2019.11.8.>
제000400조 위원회 통합운영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000500조 회의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정기회의는 정기공시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발생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000600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
제00070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정공시 및 투자심사 총괄부서장이 된다.(개정 2011.6.7, 2019.11.8.)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000800조 수당 등 지급
위원회의 개최 시에는 위촉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6.7)
제000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