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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6.7, 개정 2020.7.20)

제000200조 특별회계의 설치

1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8.12.28.>

2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8.12.28., 2023.12.27.)

제000300조 세입

회계수입은 다음의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 1.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한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 위탁수익금 (신설 1995.03.09, 개정 2011.6.7) 2. 「서울특별시 정차ㆍ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견인료(신설 1995.03.09, 개정 2011.6.7) 3.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개정 2011.6.7) 4.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개정 2020.7.20) 5. 서울특별시의 보조금 6.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과·징수한 과태료(개정 2011.6.7) 7.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부설 주차장 설치면제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개정 2011.6.7) 8. 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개정 2011.6.7, 2020.7.20) 9. 법 제30조에 따라 부과하는 과태료(개정 2011.6.7) 10. 법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개정 2011.6. 7. 2020.7.20) 11. 그 밖의 잡수입(개정 2011.6.7)

제000400조 세출

1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구 재정운영상 불가피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으나 6개월 이내에 전출한 예산을 전입하여야 한다.(개정 2020.7.20.)

1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비

2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

3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

4

불법 주ㆍ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

5

「서울특별시 정차ㆍ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대행비용(신설 1995.03.09, 개정 2011.6.7)

6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재원의 적립(신설 1995.03.09)

7

단속공무원에 대한 실적포상금(신설 2000.01.17)

8

「서울특별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전출금(신설 2023.12.27.)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 재정운영상 불가피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1호, 제3호, 제5호, 제7호, 제10호에 따른 세입은 제외한다.(신설 2020.7.20)

3

제2항에 의하여 일반회계로 전출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안을 심의하는 회기 개시 20일 전까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20.7.20)

제000500조 일시차입

1

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개정 2020.7.20)

제000600조 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년도 세입에 이월한다.

제0007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000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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