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조문 · 8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조성과 주민화합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7.23><개정 2018.12.31.><개정 2023.12.28.>

제000200조 지원계획

1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공동주택 관리 및 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매년 수립된 지원계획을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8.>

제000300조 적용범위

지원대상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30세대 이상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18.12.31., 2019.5.23.>

제000400조 지원대상

1

구청장은 제3조의 공동주택에 대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23.12.28.>

1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은 다음 각 목의 경우와 같다.<개정 2023.12.28.>가.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모에 선정된 사업다. 공동주택간 갈등해소를 위한 사업라. 주민참여형 지역봉사활동 또는 보육프로그램 운영마.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은 다음 각 목의 경우와 같다. 다만, 하자보수 비용의 지원은 해당 공동주택건설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한다.가. 주 도로 및 보안등의 보수나. 공동주택 단지 내 옥외보안등 전기료다. 옥외 하수도의 보수 및 준설라. 경로당의 보수마. 인근 주민에게 개방하는 실외 운동시설, 화장실, 어린이놀이터의 설치ㆍ개보수<개정 2023.12.28.>바. 공동실내체육시설의 설치ㆍ개선<개정 2023.12.28.>사. 장애인 편의시설 및 에너지절감시설의 설치·개선아. 자전거도로 및 자전거주차 관련시설 설치·개선<개정 2023.12.28.>자. 재난안전시설물의 보수·보강차. 옥외주차장의 증설 및 보수카. 음식물 쓰레기 등 쓰레기 집하 및 친환경시설, 택배시설의 설치·개선타. 에너지절약 및 절수시설의 설치·개선파.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 전기료 및 공동 수도료하. 담장 또는 통행로 개방에 따른 옥외보안등, CCTV의 설치ㆍ유지<신설 2023.12.28.>거. 입주자대표회의 등 회의공개 시설장비의 설치<신설 2023.12.28.>너. 보육 및 육아시설의 설치ㆍ개보수<신설 2023.12.28.>더. 주민 공동이용을 위한 카페, 강의실 등 다목적용 시설의 개보수<신설 2023.12.28.>러.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의 근무ㆍ휴게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신설 2023.12.28.>머.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구청장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임의관리대상의 경우는 의결기구)의 의사결정 지원과 자생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30명 내외로 구성·운영하여 자문할 수 있으며, 자문단의 위촉기준과 자문분야 등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23.12.28.>

3

제2항에 따른 자문은 공동주택 관리주체(이하 "관리주체"라 한다, 임의 관리대상의 경우는 의결기구)의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 세부절차는 구청장이 정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자문활동을 한 전문가에 대해서는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4

구청장은 공동주택과 관련한 일반적인 사항의 상담을 위해 별도의 상담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상담자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0500조 지원신청

1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관리주체(임의관리대상의 경우는 관리인)는 제2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의 단지 명칭 및 주소

2

사업의 목적과 그 내용

3

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및 산출근거

4

관리주체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

5

사업의 착수예정일과 완료예정일

6

사업의 성실추진 서약서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제1항의 신청서에는 지원사업의 세부시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소관 부서별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지원대상 사업의 적법성, 사업내용 및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게 한 후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여 지원금을 심의·결정하도록 한다.<개정 2015.07.23>

4

구청장은 지원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관리주체 등에게 7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지원금 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8.>

5

지원사업의 선정ㆍ심의결과 등에 대한 이의신청 제기ㆍ검토 절차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를 준용한다.<신설 2023.12.28.>

제000600조 지원사업의 시행

1

구청장으로부터 제5조제4항의 통보를 받은 관리주체는 제5조제1항의 사업 착수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사업을 개시하여야 하고 사업개시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2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사업을 개시할 수 없을 경우 착수기한 7일 전까지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구청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착수기한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3

관리주체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이후 사정변경으로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신청 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발굴하고, 사업완료 후 성과보고회를 실시하는 등 투명한 사업추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3.12.28.>

5

지원사업 시행을 위한 사업자선정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를 준용한다.<신설 2023.12.28.>

제000700조 지원금의 사용

1

관리주체는 관련법령 및 지원조건, 사업계획에 따라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지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2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는 그 교부받은 지원금에 대하여 별도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하게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원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원금에 대해서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아야 한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을 때

2

지원금을 사업목적 외로 사용한 때

3

제6조에 따른 착수기한 내 사업을 개시하지 않을 경우

4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5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

4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지원금을 사용할 때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하는 등의투명한 집행방법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사업의 보고, 조사, 검사, 정산 등

1

지원금을 교부받은 각 관리주체는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사업추진실적, 사업비정산 및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6호서식의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지원금에 관한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각 관리주체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3

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의 검사의 거부 및 허위보고를 한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99조에 따라 조치할수 있다.<개정 2018.12.31., 2019.5.23.>

4

제1항의 사업비정산 지출증명서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내용과 지출상의 문제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로 할 수 있다.<개정 2023.12.28.>

5

구청장은 지원사업 완료 시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 및 검수를 할 수 있으며 사업결과(정산결과 포함)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23.12.28.>

제000900조 위원회의 구성

1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신청한 사업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2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담당 국장으로 한다.<개정 2023.12.28.>

3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5.07.23>

1

주택, 건축, 토목, 복지, 문화 등 업무를 주관하는 소속 부서장 4명 이내

2

구의회 의원 2명 이내(법정동별 안배)

3

법률·회계·공동주택관리·공동체·조경·건축·토목·전기·가스·재난관리분야 전문가 5명 이내(분야별 안배)

4

구청장은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및 자격요건 등의 사유로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신설 2023.12.28.>

5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07.23>

6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7

구청장은 위원회 설치 및 구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신설 2023.12.28.>

제001100조 위원회의 운영

1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공동주택업무담당 부서장을 간사로 둔다.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4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공동주택단지 거주자이거나 해당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5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001200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001300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공동주택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1400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07.23><개정 2023.12.28.>

제0015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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