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하고,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함으로써 지역역량을 강화하고 활성화시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협의체"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도시재생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구성된 자발적인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의(이하 "주민"이라 한다) 협력 조직을 말한다. 2. "사업추진협의회"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 3.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하여 생활권 단위의 생활환경 개선, 기초생활인프라 확충, 공동체 활성화, 골목경제 살리기 등을 위하여 수립하는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을 말한다.
제000300조 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관리사무소, 경비실, CCTV, 보안·방범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2. 주민운동시설, 독서실, 작은도서관, 문고, 자전거보관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 3.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공동 텃밭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 4. 공동판매장, 공동회의실, 공동창고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 5.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에 따라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
제000400조 책무 등
구청장은 도시 재생사업 수행을 위하여 행정·재정적 지원 등 도시재생활성화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주민참여에 있어 스스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에서부터 종료까지 모든 과정에 많은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목적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도시재생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재생 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000600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 소관업무를 관할하는 국장으로 한다.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 이 위원 총 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고 한다) 소속 도시재생 업무 관련 5급 이상 공무원
도시재생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소관 부서장으로 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 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0700조 위원의 임기 및 수당
임기는 공무원 및 구의원인 위원의 경우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된 위원인 경우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 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제 외한다.
제00080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도시재생 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자문하거나 심의할 수 있다. 1.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한 사항 2. 도시재생의 발전 방안 및 정책제안에 관한 사항 3. 주민사업 공모 등 사업계획에 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도시재생 관련 사항
제0009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해당 안건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안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그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解觸)할 수 있다.1. 위원이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질병이나 장기 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제9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4.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5. 그 밖의 사유로 구청장이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11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주민과 행정기관 간의 소통, 주민 등의 재생관련 계획 수립 지원 및 자문 등을 담당할 수 있는 기술적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구성한다.
구청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센터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우 구 및 관 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필요시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등에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10.5.>
제0012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영 제15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검토 2. 주민협의체 및 사업추진협의회에 대한 지원 3. 도시재생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의 연계 및 소통 4. 빈 점포·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의 지원 5.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홍보 6.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정하는 업무
제001300조 도시재생사업의 시행 및 관리
구청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사업효과가극대화될 수 있도록 전체 사업추진일정을 관리하고, 예산지원의 시기·방식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사업의 효과를 지속시키고주민들이 자생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의 운영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001400조 주민협의체의 설립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구청장은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협의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주민공동체를 위한 복리시설 사업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 사업
그 밖에 주민협의체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의 정산의무 및 제재 등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및「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001500조 사업추진협의회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도시재생활성화지역 별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도시재생사업 관계자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 및 공무원
사업추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수렴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 형성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견과 갈등의 조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제4장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제001600조 도시재생사업의 지원
구청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계획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 을 결정할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001700조 주민사업 지원
구청장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지역을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 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 지역활성화 사업을 하려는 해당 지역 주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0.5.>
구청장은 제1항의 주민사업을 공모할 수 있으며 공모방법, 공모절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001800조 지원금액의 환수
구청장이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비용을지원한 경우 그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및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001900조 도시재생기금의 설치
구청장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도시재생 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도시재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개정 2022.2.14.><개정 2023.10.5.>
제002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