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중랑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장학금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새마을지도자 동협의회장과 동새마을부녀회장을 경유하여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서울특별시 새마을지도자 중랑구협의회장(이하"구협의회장"이라 한다)과 중랑구 새마을부녀회장(이하"구부녀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 99.10.1 규칙 제351호> 2.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 1통 (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3. 학교장의 추천서( 별지 제2호 서식) 1통 4.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제000300조 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구협의회장과 구부녀회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추천서와 새마을지도자 카드 사본을 첨부하여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지회장(이하"구지회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제000400조 선발
구지회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그 명단을 구청장에게 통보하고, 장학금 지급 결정사항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장학금 지급결정을 통보받은 신청인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장학생과 연명으로 학교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장학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한다. <개정 99. 10.1 규칙 제351호>
제2항의 청구가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선발을 하지 아니한다.
제000500조 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구청장이 지급하되 장학생 또는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도록 하고 장학생에게 중랑구청장과 구지회장명의의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장학증서를 전달한다.
구지회장은 제1항에 의한 장학금 지급사항을 당해 학교장에게 통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