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제156조 및 각 개별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징수대상 사무 및 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2.19> <개정 2012.05.14><개정 2022.2.14.>
제000200조 적용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2.05.14>
제000300조 종류 및 금액
<조명개정 2012.05.14> 수수료를 징수하는 사무 및 금액은 별표와 같이 한다. <개정 2007.10.30> <개정 2008.02.19><개정 2012.05.14>
제000302조 징수 방법
수수료는 구 수입증지를 증명서나 신고서 등에 인증 또는 첨부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7조에 따라 전자적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04.11> <개정 2015.05.14>
제증명 등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의 수수료 금액에 따라 신용카드, 교통카드, 현금 등으로 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05.14> <개정 2019. 5. 23.>
제000400조 공부등 열람의 제한
삭제 <1999.10.01>
2통 이상 수수료
제3조 별표에 규정된 사항으로써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청구할 때에는 1통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2.05.14>
제000600조 수수료의 감면
<조명개정 2012.05.14><조명개정 2015.05.1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에 대해서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따라 발급하는 증명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3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신설 2022.7.2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증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증명 <개정 2017.3.2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신청하는 증명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 민주유공자 및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개정 2022.7.2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결정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등록신청 및 접수에 따른 증명 <개정 2013.04.11> <개정 2015.05.14><개정 2024.7.11.>
삭제 <2019.
2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22.7.28.>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수수료를 100분의 50 경감한다. <신설 2015.05.14>
<삭제 2015.05.14>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모범납세자의 경우 별표의 1 제증명 확인 발급 수수료 중 세목별 과세증명서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신설 2019.5.2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문서의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해 면제가 불가능한 민원문서는 제외한다. <신설 2025.5.13.>
제000700조 징수 등
<조명개정 2012.05.14>
수수료는 증명 또는 열람을 신청할 때 그 신청자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12.05.14>
증명이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한 서류를 취소·변경하는 경우와 발급내용이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전액 반환한다. <신설 2012.05.14>
제000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