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 및 제10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09> <개정 2015.07.23>
제000200조 기능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재정계획수립에 관한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07.23> 1. 지방재정 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5.07.23>
제00030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15.07.23><개정 2021. 1. 7.>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기획경제국장이 된다. <개정 98.9.25><개정 2007.03.27><개정 2018.9.20.><개정 2025.12.31.>
위원은 행정국장, 생활복지국장, 주택도시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공원환경국장, 보건소장과 재정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지역대표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98.9.25>< 개정 2007.03.27><개정 2013.09.17><개정 2014.12.26> <개정 2015.07.23><개정 2018.9.20.><개정 2025.12.31.>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07.23>
제000400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08.12.09>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07.23>
제000500조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5.07.23>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중기재정계획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 개최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97.5.9>
제00060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된다. <개정 98.9.25>< 개정 2007.03.27><개정 2014.12.26><개정 2015.07.23>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000700조 실무대책반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부서간의 의견조정과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대책반을 둘 수 있다.
실무대책반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5.07.23>
제000800조 심의안건의 배부
위원회 회의에 부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회의개최 1주일 전에 각 위원에게 미리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23>
제000900조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위원회 및 실무대책반은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부서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07.23>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심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23>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심의사항4. 심의결과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5.07.23.
제001100조 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07.23>
제001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