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8> <개정 2023.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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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구성 등
재정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이를 대신한다. <개정 2015.11.18> <개정 2023.7.13.> 1.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1.18> 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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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300조 회의
1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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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기회의는 정기공시(예산·결산)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발생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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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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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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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400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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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500조 간사
1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예산과장 또는 재무과장이 된다. <개정 201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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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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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600조 수당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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