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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육체적, 정신적 돌봄이 필요한 주거취약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주택의 공급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원주택"이란 주거유지지원서비스와 함께 공급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2. "주거유지지원서비스"란 지원주택 입주자가 독립적이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거와 함께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3. "지원서비스제공기관"이란 지원주택을 활용하여 입주자를 대상으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000300조 입주대상자 선정 및 지원

1

입주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며 선정기준과 절차, 우선순위 등 관련규정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1

65세 이상인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5

그 밖에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사람

2

시장ㆍ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은 입주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융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5.5.19>

3

시장 등 및 지원서비스제공기관(이하 "제공기관"이라 한다)은 입주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다음 각 호의 주거유지지원서비스(이하 "지원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한다.

1

입주자의 입주지원 및 상담

2

주택시설관리 지원

3

공과금 및 임대료 연체 관리 등 주거유지 지원

4

입주자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5

의료 및 건강관리지원

6

취업상담 및 자립지원

7

지역사회 커뮤니티 연계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공공ㆍ사회복지서비스

제000400조 제공기관에 대한 지원

시장은 제공기관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금ㆍ인력지원 및 현물출자 2. 지원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 3. 전문인력 양성 지원 4. 그 밖에 시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500조 공공자산 보전의 원칙

제공기관은 시장 등으로부터 공공임대주택 등 현물 자산을 지원받은 경우 그 사업이 종료되거나 중단된 때에는 원형 그대로 시장 등에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가상각이 존재하거나 잔존가치가 남아있는 건축물 등이 있어서 원형 그대로 복원이 어려운 경우 사업중단 또는 사업종료 시점의 상태로 반환한다.

제000600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1

시장은 지원주택 공급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제4조에 따른 주거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9.3.28>

2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주택의 건설 및 공급,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2

지원주택의 공급 대상자 선정기준 및 방법

3

지원서비스의 제공방안

4

편의시설 및 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시장은 지원주택의 원활한 공급 및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본계획의 구체적인 실행방향 등을 정하는 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지원주택의 공급

시장 등은 다음 각 호의 주택을 지원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다. 1.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2.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3.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의3호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 4.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주택 5. 「서울특별시 공동체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동체주택

제000800조 편의시설의 설치 등

1

시장 등은 지원주택 공급 시 입주대상자의 신체적 특성 등 특별한 소요를 반영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시장 등은 지원주택의 내ㆍ외부에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제공기관의 선정

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제공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5.5.19>

1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4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5

그 밖에 시장이 지원서비스의 제공 및 지원주택의 운영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2

시장은 제공기관의 선정 및 운영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001100조 지도ㆍ감독

1

시장은 제공기관의 운영 및 사무처리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공기관장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제공기관의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2

시장은 법령이나 지원조건 위반, 신청 내용의 거짓 등 부당한 사항이 확인된 때에는 관계자에게 자료제출,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3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제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결정의 취소나 철회, 지원의 보류 또는 중단, 이미 지급된 지원금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1

법령 또는 재정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3

사업 계획상 예정된 토지 또는 주택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4

정당한 이유 없이 지원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제공기관은 비용의 정산 결과 집행잔액 및 예금이자 등이 발생할 경우 반납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구체적인 사용내역 및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지원주택 운영위원회의 설치ㆍ기능

1

시장은 지원주택의 지속적인 공급과 효율적인 운영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지원주택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2

위원회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대해 심의하거나 자문한다. <개정 2025.3.27>

1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2

입주자 선정 및 퇴거기준

3

제공기관의 선정방법

4

지원서비스의 유형결정 및 제공방안

5

분과위원회의 보고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001300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을 각 1명 이상 위촉하여야하고, 전체 위원수의 3분의 2이상이 되어야 한다.

1

서울시 주택정책 및 사회복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의 공무원 각 1인

2

사회복지관련 법인에서 임ㆍ직원 또는 대표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주거관련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임ㆍ직원 또는 대표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사회복지학, 도시계획학, 부동산학 등 건축ㆍ주택ㆍ복지분야의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5

그 밖에 주거복지 및 사회복지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4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5

제4항에 해당하는 위원이 위촉 해제된 후 1년 이내에 재위촉되는 경우에는 이를 연임으로 본다.

6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7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8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9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3항제2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원장도 표결권을 가진다.

10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약간 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담당부서의 사무관이 된다.

제001400조 분과위원회

1

시장은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3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분과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 중에서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에 대한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본다. 이 경우 간사는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을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5.3.27>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위원이 소속된 기관에서 추천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입주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의를 개최하는 경우

2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3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제001600조 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7.18, 2019.12.31> 1.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위촉해제를 원할 때 3. 심의에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이해충돌 상황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회피를 하지 않거나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1700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800조 관계기관과의 협력

시장 등은 지원주택의 원활한 공급과 지역사회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ㆍ연구소, 학회 등 학술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1900조 교육ㆍ홍보

시장 등은 지원주택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등 시민의식 고취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 경우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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