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지진재해 예방 및 대응력 향상을 위하여 지진관련 사업범위, 내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진방재의 효율적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진재해"란「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 2. "지진방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지진방재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지진방재종합계획 수립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진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고 지진방재 역량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진방재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존 시설물의 내진성능확보 등에 관한 사항 2. 지진재해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작성ㆍ운용 등에 관한 사항 3.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ㆍ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지진대피장소 지정ㆍ관리 및 지진 훈련ㆍ교육ㆍ홍보 등에 관한 사항 5. 지진재해 원인조사ㆍ분석, 재해원인조사단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6.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500조 지진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
제000600조 지진방재사업
시장은 지진방재 정책의 효율적 실현을 위하여 서울연구원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1.5.20, 2023.7.24> 1. 지진재해 예방ㆍ대응ㆍ교육ㆍ전시ㆍ홍보ㆍ연구ㆍ정책개발 2. 제1호의 추진을 위한 공공ㆍ민간 협력체계 구축 3. 지진 및 지진재해 체험을 위한 기기 및 콘텐츠 개발 4. 공공ㆍ민간 지진방재 교육ㆍ홍보자료 개발 5. 지진방재에 필요한 시나리오 개발 6. 지진 진동 모니터링시스템 구축ㆍ운영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1.5.20>]
제000700조 자문단 구성 및 운영
제000800조 시행규칙
그 밖에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7조에서 이동 <2021.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