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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예규는 공공, 민간 부문의 친환경 건축물의 건설 및 친환경 건축물로의 개조를 유도·촉진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친환경 건축 기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서울특별시 친환경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신축 또는 리모델링 건축물로서 '친환경 기준'과 '에너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나. 기존 건축물로서 '건물 에너지 합리화 사업' 등 에너지 절약을 통해 건물 에너지사용량을 10% 이상 절감한 건축물 2. "친환경 기준"이라 함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세부시행지침」에 의한 우수(65점 이상) 등급 이상을 말한다. 3. "에너지 기준"이라 함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의한 에너지성능지표 검토서의 평점합계가 74점 이상 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건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정」에 의한 에너지효율 2등급 이상을 말한다. 4. "건물 에너지 합리화 사업"이라 함은 기존 건물에 대하여 조명, 냉난방, 공조시스템, 단열, 지붕, 창문 개선 등을 통해 건물의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거나 에너지 이용 효율을 높이는 건물 개조 사업 및 태양광, 지열, 수소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 사업을 말한다. 5. "공공 건축물"이라 함은 서울특별시(25개 자치구를 포함한다) 및 산하기관이 소유 또는 건설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6. "민간 건축물"이라 함은 공공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을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대상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내 모든 건축물 및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외 서울특별시 소유 건축물을 적용대상으로 하되 시행여건을 고려하여 적용대상 건축물을 제한할 수 있다.

제000400조 신축 공공 건축물

1

신축 공공 건축물은 '친환경 기준' 및 '에너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2

신축(증축, 개보수를 포함한다) 공공 건축물은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에 표준건축공사비의 5% 이상을 투자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는 1% 이상으로 한다.

제000500조 신축 민간 건축물

1

신축 민간 건축물은 '친환경 기준' 및 '에너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2

신축(증축, 개보수를 포함한다) 민간 건축물은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에 표준건축공사비의 1% 이상을 투자하거나 건물 에너지 사용량의 1% 이상을 신·재생에너지에 의해 생산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000600조 신축부문 서울시 친환경 건축물 등급

1

'친환경 기준' 및 '에너지 기준'의 달성 정도에 따라 신축부문 서울특별시 친환경 건축물 등급을 부여한다.

2

신축부문 서울특별시 친환경 건축물 등급은 별표1과 같다.

3

신축부문 서울특별시 친환경 건축물에 대하여 제2항의 등급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제000700조 공공부문 주택성능등급평가

공공부문이 건설하는 모든 공동주택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주택성능등급 인정 및 관리기준」에 의한 주택성능등급 인정을 받아야 한다.

제000800조 신축 건축물 에너지원단위

1

서울특별시는 신축 건축물 용도별로 단위면적당 연간 에너지사용량 기준을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서울특별시는 신축 건축물 에너지 원단위 기준을 정하기 위한 국내외 사례 조사, 건물 에너지 이용 시뮬레이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000900조 기존 건축물 에너지원단위

1

서울특별시는 기존 건축물 용도별로 단위면적당 연간 에너지사용량 기준을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서울특별시는 기존 건축물 에너지원단위 기준을 정하기 위한 공공, 민간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사용현황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001100조 기존 민간 건축물

1

민간 건축물 소유자, 관리인에게 직전 2개년도의 에너지사용량을 기준으로 에너지절약 목표를 제시할 수 있다.

2

연간 에너지사용량 500TOE 이상인 민간 건축물은 5년마다 에너지 진단을 받을 것을 권장할 수 있다.

3

에너지 진단 결과 '건물 에너지 합리화 사업'을 통해 건물의 운영비용 절감 수익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건물 소유주 또는 건물 관리인에게 '건물 에너지 합리화 사업' 추진을 권장할 수 있다.

제001200조 기존부문 서울시 친환경 건축물 등급

1

'건물 에너지 합리화 사업' 등을 통한 에너지 사용량 절감 정도에 따라 기존부문 서울시 친환경 건축물 등급을 부여한다.

2

기존부문 서울특별시 친환경 건축물 등급 구분 기준은 별표2와 같다.

3

기존부문 서울특별시 친환경 건축물에 대하여 제2항의 등급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제001300조 에너지계획서 작성 대상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에너지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서 5만㎡ 이상

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재정비촉진지구(「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뉴타운지구 및 균형발전촉진지구를 포함한다)로서 5만㎡ 이상

3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서 5만㎡ 이상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으로서 5만㎡ 이상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에너지계획서의 검토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001400조 에너지계획서의 내용 등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개요 2. 에너지 수요예측 및 공급계획 3. 에너지의 소비로 인한 온실가스의 배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 4. 에너지 절약, 이용 효율 향상 방안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방안

제001500조 친환경 건축을 위한 조건 부여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계획 수립시 신축,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제4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반영하여 결정하거나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001600조 서울특별시 친환경 건축물 인정

서울특별시 친환경 건축물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2조제1호의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자료를 구비하여 서울특별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001700조 서울특별시 친환경 건축물 인정 표지

1

서울특별시 친환경 건축물에 대하여 인정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2

서울특별시 친환경 건축물 인정 표지는 별표3과 같다.

제6장 서울특별시 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지원

제001800조 신축 민간 건축물에 대한 지원

1

신축부문 서울특별시 친환경 건축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 친환경 건축물 건축주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

2

서울특별시 친환경 건축물 시공사·설계사에 대한 서울특별시 사업 참가시 가점 부여

3

친환경 건축물 인증비용 일부 지원

4

서울특별시 친환경 건축물 인정표지 부착

5

그 밖에 민간 부문 친환경 건축물 유도를 위해 필요한 지원

2

인센티브 부여시 제6조제1항의 등급에 따라 차등 부여할 수 있다.

제001900조 기존 민간 건축물에 대한 지원

1

기존부문 서울특별시 친환경 건축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 친환경 건축물 건축주에 대한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

2

서울특별시 친환경 건축물 시공사·설계사에 대한 서울특별시 사업참가시 가점 부여

3

건물 에너지 합리화 사업 초기투자비용에 대한 장기저리 융자 알선

4

서울특별시 친환경 건축물 인정표지 부착

5

그 밖에 민간부문 건물 에너지 합리화 사업 유도를 위해 필요한 지원

2

인센티브 부여시 제12조제1항의 등급에 따라 차등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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