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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친환경 생활 실천을 유도하여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의 감축에 기여하도록 서울특별시 친환경 마일리지 등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1>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7.11> 1. "친환경 마일리지"란 에코마일리지, 승용차마일리지, 녹색실천마일리지를 포함한 친환경 생활 실천을 유도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총칭을 말한다. 2. "에코마일리지"란 전기, 수도,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 에너지절약에 대해 마일리지 방식의 인센티브를 주는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말한다. 3. "승용차마일리지"란 시민이 자율적으로 자동차 운행거리를 줄인 감축정도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는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말한다. 4. "녹색실천마일리지"란 에코마일리지, 승용차마일리지 이외의 쓰레기 줄이기, 재활용, 자전거 이용, 대중교통 이용 등 친환경 생활실천 활동을 위한 인센티브를 주는 지원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000300조 기본 책무

1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친환경 생활 실천을 통한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감축을 위해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친환경 마일리지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1>

2

시장은 시민과 시민단체, 관련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수렴과 자문 등을 통해 기후변화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3

자치구청장은 친환경 마일리지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1>

4

시민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 및 대기오염물질 감축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하며,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자치구가 시행하는 기후변화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적용대상

1

에코마일리지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회원과 공동주택단지, 학교, 기업, 소상공인, 종교시설 등 사업자단체회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승용차마일리지 대상차량은 시에 등록된 비사업용 12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이며, 대상자는 해당 차량의 소유자이다. 그 외에 법인 또는 단체 소유 자동차, 렌터카, 사업용 자동차 등은 제외한다.

3

녹색실천마일리지는 쓰레기 줄이기, 재활용, 자전거 이용, 대중교통 이용 등 친환경 활동에 참여 신청한 개인회원 또는 단체회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신설 2022.7.11>

제000500조 참여신청

1

에코마일리지 및 승용차마일리지 참여신청은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신청하거나 자치구 담당부서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2

승용차마일리지의 경우 홈페이지에 의한 가입은 차량 소유자 본인만 할 수 있고 해당기관 방문을 통한 가입은 차량 소유자 또는 그 가족이 신청할 수 있다.

3

녹색실천마일리지의 경우 친환경 활동 참여 사업의 홈페이지 가입, 마일리지 간 연계 또는 그 외 방법을 통해 참여 신청 및 활동을 할 수 있다. <신설 2022.7.11>

제000600조 탈퇴신청 등

1

에코마일리지, 승용차마일리지 및 녹색실천마일리지의 참여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탈퇴할 수 있다. <개정 2022.7.11>

2

홈페이지를 통한 승용차마일리지 탈퇴는 차량 소유자 본인만 할 수 있고 해당기관 방문을 통한 탈퇴는 차량 소유자 또는 그 가족이 신청할 수 있다.

3

승용차마일리지 가입자 중 고의 또는 중과실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인센티브를 제공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직권 탈퇴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7.11>

제000700조 에코마일리지 운영

1

시장은 에코마일리지에 참여하는 개인과 사업자단체 회원 등에게 에너지 절약을 위한 정보와 기술을 지원할 수 있으며, 평가를 통해 마일리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2

시장은 에너지절약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시민들에게 장바구니, 홍보물 및 홍보용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3

시장은 에코마일리지 참여자 등을 체계적으로 운영ㆍ관리할 수 있도록 에코마일리지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4

시장은 에코마일리지 참여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인센티브를 제공 받은 경우 이를 환수할 수 있다.

제000800조 승용차마일리지 운영

1

시장은 차량 주행거리 감축 및 운행제한 참여 승용차마일리지 회원에게 마일리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2

시장은 승용차마일리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시민들에게 홍보물 및 홍보용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3

승용차마일리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승용차마일리지 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4

승용차마일리지 참여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인센티브를 제공 받은 경우 이를 환수할 수 있다.

제000900조 녹색실천마일리지 운영

1

시장은 녹색실천마일리지에 참여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친환경 생활실천 활동을 위한 정보와 기술을 지원할 수 있으며, 평가를 통해 마일리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2

시장은 친환경 생활실천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시민들에게 홍보물 및 홍보용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3

시장은 친환경 생활실천 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녹색실천마일리지 홈페이지 등 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4

시장은 녹색실천마일리지 참여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인센티브를 제공 받은 경우 이를 환수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7.11][종전 제9조제11조로 이동 <2022.7.11>]

제001100조 재정적 지원 등

1

시장은 자치구의 친환경 마일리지 추진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7.11>

2

시장은 친환경 마일리지 활성화에 기여한 시민, 단체, 공무원 및 기관을 포상할 수 있으며,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7.11>[제9조에서 이동 <2022.7.11>]

제001200조 교육 및 홍보

시장은 친환경 마일리지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민의 이해증진 및 자발적 실천문화확산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1>[제10조에서 이동 <202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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