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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7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 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5, 2025.1.3>

제000200조 기능

1

서울특별시 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투자심사 요청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심사기준의 적합여부와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사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1.12.30, 2022.10.17>

1

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2

시 주요시책 및 중장기계획 등과의 부합성

3

투자사업의 규모

4

투자사업의 경제성 및 효과성

5

재원조달능력 및 원리금 상환능력

2

위원회는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라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2022.10.17>

제000300조 위원의 임명ㆍ위촉

1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 재정기획관, 예산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

2

위촉직 전문위원 : 투자심사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로 각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100명 이내로 위촉한다.

2

시장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전문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3.22>

제000400조 위원의 임기

1

위촉직 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2

위촉직 전문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하고 당연직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0005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ㆍ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2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ㆍ자문을 회피하여야 한다.

4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위원에게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심사ㆍ자문 회피를 신청한 위원을 해당 안건에 대한 심사ㆍ자문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9.5.16, 2023.7.24> 1.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2.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000700조 위원회 회의 구성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2

위촉직 위원은 위촉직 전문위원 중에서 심사안건의 각 분야를 고려하여 구성 하며, 공무원인 당연직 위원 수는 회의를 구성하는 위원 총수의 4분의1을 초과할 수 없다.

3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4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투자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투자심사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5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000800조 위원회의 회의 운영

1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 및 수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4회 개최하며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회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심사결과의 최종결정은 만장일치로 결정하되 의견일치가 되지 않을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심사안건이 소규모이거나 예산일정상 긴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효율적 심사를 위하여 서면심사 할 수 있다.

4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분야별 소위원회

1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정기획관으로 하고 위원은 위촉직 전문위원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한다.

3

소위원회의 심사 또는 자문을 받은 안건은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을 거쳐야 한다.

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심사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001100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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