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조문 · 0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부담금의 부과·징수 등

1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 납부고지서를 발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을 준용한다.

2

부담금을 부과 받은 자가 이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학교용지부담금 이의신청서에 따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3

시장은 제2항의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서를 접수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000300조 권한의 위임

1

시장은 제2조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무를 개발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이라 한다) 제5조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자치구청장은 시장과 사전에 협의한 후 부담금 면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징수한 부담금의 100분의 3을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교부하되, 매년 징수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해 3월말까지 교부한다.

제000400조 지방세징수법 등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르고, 이의신청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90조제94조부터 제9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000500조 특별회계의 설치·운용

1

시장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고, 부담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용한다.

2

시장은 특별회계 운용과 관련하여 부담금의 부과·징수 현황 및 학교용지 등의 확보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되는 비용에 대해 매년 1월 말까지 자치구청장과 서울특별시교육청으로부터 보고받으며 필요한 경우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000600조 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용지법 제5조의4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가산금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제000700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용지법 제5조의4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세출(학교용지 확보를 위해 부담하는 경비, 학교 증축 경비, 부담금의 과오납환급금,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소요되는 비용) 2. 감정평가 수수료 등 학교용지의 매입에 소요되는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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