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조문 · 0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200조 협력체계 구축

소방관서장은 화재발생 위험이 크거나 소화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나 물건에 대하여「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7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12.29][종전 제2조제3조로 이동 <2023.12.29>]

제000300조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

1

법 제1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에 따라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5.22, 2023.12.29>

2

소방시설 공사업자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에 따라 소방서장에게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 소방서장은 제1항 별표에 따른 용접ㆍ용단 작업 시 준수해야 하는 안전 수칙에 대하여 교육해야 한다. <신설 2018.1.4>

3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제1항 별표의 용접ㆍ용단 작업을 하는 경우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화재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18.1.4, 2023.5.22>[제목개정 2018.1.4][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제4조로 이동 <2023.12.29>]

제000400조 불 피움 등의 신고

1

「소방기본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그 행위를 하기 전에 그 일시ㆍ장소 및 사유 등을 구두(전화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서면(팩스를 포함한다)으로 소방서장 또는 서울종합방재센터의 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8, 2023.5.22>

2

「소방기본법」 제19조제2항제6호에 따라 불 피움 또는 연막소독의 행위를 신고하여야 하는 대상 지역ㆍ장소는 소방대상물(「소방기본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관계지역(「소방기본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 다만, 소방대상물 중 「주택법」 제2조제1호의 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09.5.28, 2023.5.22>[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제5조로 이동 <2023.12.29>]

제000500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1

법 제5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별표 1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업무는 소방재난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관장한다. <개정 2009.5.28, 2023.5.22>

2

법 제5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업무는 소방재난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관장하고,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9.5.28>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이의제기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09.5.28, 2022.4.28>[제목개정 2022.4.28][제4조에서 이동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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