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8.1>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8.1, 2019.1.3, 2021.3.25, 2024.9.30> 1.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ㆍ시행계획 등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2. "사업자"란 제4조에 따른 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3. "협의기준"이란 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으로는「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환경의 악화를 방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이 해당 사업에 적용하기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협의한 기준을 말한다.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나.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다.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라. 「물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마. 「폐기물관리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바. 「하수도법」 제7조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사. 「소음ㆍ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소음ㆍ진동 배출허용기준아.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6조에 따른 교통소음ㆍ진동 관리기준자. 그 밖에 관계 법률에서 환경보전을 위하여 정하고 있는 오염물질의 배출기준 4. "승인기관"이란 해당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그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등"이라 한다)에 대한 승인등을 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000300조 시장 등의 책무
시장 및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각종 정책 또는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하려면 초기 단계에서부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9.1.3>
시장ㆍ구청장 및 사업자와 시민은 환경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1.3>
제1항의 대상사업과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중복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9.30, 2025.5.1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사업
국방부장관이 군사상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과 협의한 사업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과 협의한 사업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의 재해복구계획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9조의 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긴급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과 협의한 사업.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환경보전방안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환경영향평가의 기본원칙
환경영향평가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 <개정 2019.1.3> 1. 경제적ㆍ기술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범위에서 대상사업 시행에 따른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2. 환경보전방안은 과학적으로 조사ㆍ예측된 결과를 근거로 하여 이루어질 것 3. 대상사업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을 통하여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주민 등의 참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제000600조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등
사업자는 대상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평가 당시의 과학적 지식 및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환경보전목표를 설정한 후 이를 토대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9.30>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목표를 설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참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11.11, 2013.8.1, 2019.1.3>1.「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으로 하되, 대기는「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별표 1의 환경기준2.「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른 도시생태현황3.「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생태ㆍ자연도4.「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등에 따른 지역별 오염총량기준 5.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환경보전을 위하여 설정한 기준
제000700조 평가서의 작성
제000800조 의견 수렴 등
사업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명회 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안의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이를 평가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의 주민 요구가 있으면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24.9.30>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평가서 초안(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문서 양식에 따라 작성한 평가서 초안의 요약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대상사업의 지역을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지역이 둘 이상의 자치구(이하 "구"라 한다)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때에는 대상사업의 범위가 가장 많이 포함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9.1.3, 2019.3.28, 2024.9.30>
제2항에 따른 평가서 초안을 받은 구청장(이하 "주관구청장"이라 한다)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 주민이 공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사업지역이 포함되어 있는 관할 구청장 및 시장에게 송부하여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승인기관의 의견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3, 2024.9.30>
제3항에 따라 평가서 초안을 송부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주관구청장에게, 주민은 주관구청장 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주민의 생활환경 및 재산상의 피해와 그 감소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9.1.3, 2024.9.30>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를 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3.8.1, 2024.9.30>
제000900조 평가서 초안의 재작성 등
제2항에 따른 의견 재수렴 신청 기간, 절차, 최소 신청인원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9.1.3, 2024.9.30>[제목개정 2019.1.3]
제001100조
삭제 <2021.3.25.>
제001200조 사업자와 평가업자 준수사항
사업자와 평가업자는 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규칙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서등을 서울특별시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8.1, 2024.9.30>
평가서등을 작성하는 사업자와 평가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 2019.1.3, 2024.9.30>
다른 평가서등의 내용을 복제하여 평가서등을 작성하지 아니할 것
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지 아니할 것
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지 아니할 것
평가업자가 평가서등의 작성을 대행하는 경우 자신이 대행하는 환경영향평가의 대행 업무를 다른 자에게 재대행 하지 아니할 것. 다만,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6조에서 정하는 요건 및 분야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의 평가 항목을 조사ㆍ측정하는 업무로서 해당 업무를 발주한 자의 승인을 받아 재대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평가서등 협의절차 과정에서 공무원과 심의위원에게 청탁, 향응, 금품제공을 하지 아니할 것
제2항제2호에 따른 거짓ㆍ부실 작성의 판단 기준은 시행규칙 제2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4.9.30>[제목개정 2013.8.1]
제001300조 평가서 협의 요청
사업자는 사업계획등에 대한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3>
승인기관의 장 및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이하 "승인기관장등"이라 한다)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평가서를 제출하고,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시기와 제2항에 따른 평가서 협의요청 시기는 별표 1과 같다. 이 경우 사업자로부터 평가서를 받은 승인기관의 장은 평가서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평가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1.3>
제001400조 평가서의 검토ㆍ보완
시장은 평가서의 검토를 함에 있어 제2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9.1.3, 2022.4.28, 2024.9.30>
시장은 평가서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기관 및 전문가의 검토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서를 반려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보완의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요청한 내용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는 등 평가서 또는 해당 사업계획이 적정하게 작성되지 아니하여 협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평가서가 거짓으로 작성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설 2019.1.3>
제001500조 협의내용의 통보
시장은 평가서의 검토가 완료된 때에는 그 결과(제14조제1항에 따른 검토ㆍ보완 요청내용을 포함한다. 이하 "협의내용"이라 한다)를 제13조제2항에 따라 평가서를 접수한 날부터 28일 이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의2에 따른 통합심의는 제외)에 승인기관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않으며, 규칙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협의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1.3., 2019.3.28., 2021.3.25, 2024.9.30>
사업자가 평가서를 보완하는 데 걸린 기간
공휴일 및 토요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서등을 보완하여 사업계획등에 반영할 것을 조건으로 승인기관장등에게 그 협의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4.9.30>
보완할 내용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사업계획등을 승인하기 전에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이 보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승인기관의 장은 이를 지체 없이 사업자에게 통보하여 협의내용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조치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조정요청
승인기관장등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통보 받은 협의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협의내용을 통보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협의내용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승인기관의 장을 거쳐 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3.8.1>
제1항에 따른 조정요청을 받은 시장은 조정요청 내용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조정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승인기관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8.1>
승인기관장등은 사업계획등의 변경을 수반하는 협의내용에 대한 조정요청이 있는 경우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기 전에는 해당 사업계획등에 대한 승인등을 하거나 확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정요청과 관련된 내용을 사업계획에서 제외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8.1>[제목개정 2013.8.1]
제001700조 재협의
승인기관장등은 제15조에 따라 협의한 사업계획등을 변경하는 경우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재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1.3, 2024.9.30>
사업계획등의 승인등을 하거나 사업계획등을 확정한 후 5년 이내에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주변 여건이 경미하게 변한 경우로서 승인기관장등이 시장과 협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1에 따른 최소 대상사업 규모 이상 증가하는 경우
공사가 7년 이상 중지된 후 다시 공사를 재개하는 경우
삭제 <2019.1.3>
제1항에도 불구하고 승인기관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재협의 요청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9.1.3, 2024.9.30>
대상사업이 시장과 협의를 거쳐 확정되거나 승인등을 받고 취소 또는 실효된 경우로서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대상사업이 시장과 협의를 거친 후 지연 중인 경우로서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제001800조 변경협의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에 대하여 미리 승인기관의 장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3, 2024.9.30>
승인기관장등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거나 검토할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이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승인기관의 장은 사업자로부터 환경보전방안을 제출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이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1.3, 2024.9.30>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의 반영 여부에 대한 확인ㆍ통보에 관하여는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의내용"은 "환경보전방안"으로 본다. <개정 2019.1.3>[제목개정 2019.1.3]
제001900조 사업자의 이행의무
사업자가 사업계획등을 확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3>
사업자는 대상사업 착공 후에 발생될 수 있는 환경영향에 따른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환경영향조사 대상의 평가항목별로 환경영향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시장 및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8, 2024.9.30>
사업자는 대상사업을 착공, 준공 또는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하거나,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한 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시장 및 승인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해당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8, 2021.3.25>
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구의 지역신문에 1회 이상 공고
사업자가 변경되는 때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사업자의 의무는 변경된 사업자에게 승계하고, 승계 받은 사업자는 협의내용의 이행사항과 승계사유 등 규칙이 정하는 사항을 시장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002100조 사전 공사시행의 금지
시장은 사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공사를 시행하였을 때에는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에게 공사중지,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거나, 승인기관의 장에게 공사중지나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기관장등은 규칙이 정하는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9.1.3>
제002200조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5명 이상 60명 이하로 구성한다. <개정 2019.1.3>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후환경본부장이 맡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1.12.29, 2019.1.3, 2024.9.30>
위원회의 위원은 환경 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9.1.3>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9.1.3, 2024.9.30>
위원회의 회의는 규칙으로 정하는 구성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3.8.1, 2024.9.30>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다. <개정 2024.9.30>
삭제 <2024.9.30>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심의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8.1, 2024.9.30>
제002300조 소위원회
위원회는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3.25>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3.25>
위원회는 심의할 사항을 사전에 정하여 소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 회의는 소위원회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3.25, 2024.9.30>
제002400조 위원의 해촉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른다.[전문개정 2024.9.30]
제002500조 환경영향평가서작성계획서 제출
사업자는 별표 1에서 정한 대상사업(별표 1의 대상사업별 평가항목 및 심의기준이 고시된 사업은 제외할 수 있다)의 평가서 초안을 작성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서작성계획서(이하 "작성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관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3, 2024.9.30>
주관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작성계획서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및 사업지역 관할 구청장에게 송부하여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3>
제1항의 작성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등
대상사업 및 지역현황
대상사업의 환경영향평가항목 및 중점평가항목
대상사업을 실시하려는 지역 및 해당사업의 실시로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지역의 범위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략적인 영향예측
제002600조 환경영향평가서작성계획서 검토 등
시장은 제2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작성계획서를 검토하고, 주관구청장에게 검토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계획서를 검토함에 있어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2.7.26, 2019.1.3>
주관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와 제25조제2항에 따른 의견 수렴 결과를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9.30>
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통보된 검토결과와 의견 수렴 결과를 제8조제2항의 평가서 초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1.3, 2024.9.30>
제002700조 협의절차 등에 관한 특례
시장은 대상사업 중 제29조제2항에 따른 심의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9.1.3, 2024.9.30, 2025.5.19>
삭제 <2025.5.19>
삭제 <2025.5.19>
삭제 <2025.5.19>
사업자는 평가서 초안을 제출할 때에 협의절차의 면제여부를 결정하여 줄 것을 함께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9.1.3, 2025.5.19>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주관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3>[제목개정 2025.5.19]
제002800조 협의절차 면제대상 사업자의 의무 등
승인기관장등은 사업계획등에 대한 승인등을 하거나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계획등을 확정한 때에는 평가서 초안에 대해 시장과 협의한 내용의 반영 여부 및 반영내용과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를 함께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9.30>
시장은 사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제8조에 따른 의견을 평가서에 반영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승인기관장등에게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9.30>[제목개정 2024.9.30]
제002900조 환경영향평가 분야 및 항목 등
환경영향평가는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자연생태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ㆍ경제환경분야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분야별 평가 항목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3.8.1>
시장은 제1항의 평가항목 중 대상사업의 특성에 따라 중점평가항목 및 현장조사항목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표 1의 대상사업별 평가항목 및 그 심의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지역은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으로서 환경영향을 과학적으로 예측ㆍ분석한 자료에 따라 그 범위를 정한다.
이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참여한 평가업자, 전문가, 전문기관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3.8.1>
제003100조 수당 등의 지급
제003200조 평가서등의 공개
시장은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 외에는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정보지원시스템을 이용하여 주민 등이 평가서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4.9.30>
시장은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평가서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시장에게 요청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9.30>
군사상의 기밀보호 등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평가서등에 해당사업의 특별한 영업비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평가서등의 공개시기,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목개정 2024.9.30]
제0033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등 관련 법령을 따른다. <개정 2019.1.3, 2019.3.28>
제003400조 과태료 부과ㆍ징수 절차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3.8.1>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른 과태료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이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13.8.1>
제5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이의제기 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개정 2013.8.1>[제목개정 202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