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000200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119항공대 운영 규정」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3.1.12, 2026.1.19>[전문개정 2020.6.4]
제000300조
삭제 <2020.6.4>
제000400조 운영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지휘ㆍ감독하기 위하여 운항통제관을 두며, 운항통제관은 119특수구조단장으로 한다.
119항공대(이하 "항공대"라 한다)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감독하기 위하여 항공관련 전문지식 또는 자격을 갖춘 항공대장을 둔다. <개정 2020.6.4, 2023.1.12>
항공대 운영 및 업무분장은 「119항공대 운영 규정」 제4조제3항에 따르되 임무 및 제반 행정사항 등은 각 팀장이 관리하도록 한다. <개정 2023.1.12>
제000500조 업무
항공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인명구조 및 응급환자의 이송(의사가 동승한 응급환자의 병원 간 이송을 포함한다)
화재 진압
장기이식환자 및 장기의 이송
항공 수색 및 구조 활동
공중 소방 지휘통제 및 소방에 필요한 인력ㆍ장비 등의 운반
방역 또는 방재 업무의 지원
시정업무 항공지원
그 밖에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000600조 기장 및 부기장의 책무
기장 및 부기장은 항공기를 운용하면서 다음과 같은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개정 2020.6.4>
기장은 항공기 운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가. 항공기 시동부터 종료 시까지 항공기의 운항 책임나. 탑승 항공대원에 대한 지휘ㆍ감독다. 운항계획, 비행임무 브리핑, 항공기 점검 등 제반사항에 대한 이행라. 비행조건이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 시 우선 조치 및 사후보고마. 기상 및 항공기 상태 등을 고려 운항 가능 여부를 판단바.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또는 안전장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사실을 관련 기관에 보고사. 항공기의 운항에 필요한 준비가 끝난 것을 확인 후 항공기 운항
부기장은 항공기 운항과 관련하여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가. 항공기 운항에 관련된 사항에 관해 기장을 보좌나. 운항 관련 기장의 지시사항 이행 및 유사시 기장의 역할 수행다. 안전운항을 위한 적극적인 조력
119항공기사고조사단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및 항공안전장애의 원인 조사 및 사고수습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에 119항공기사고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을 운영하며,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각호의 항공기사고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조사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소방재난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조사단은 단장을 포함하여 6명 이상으로 하며, 조사단원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4>
운항통제관
항공대장
조종사, 항공정비사, 구조구급대원 중 단장이 추천하는 사람
항공기 제작사 관계자, 타기관(민간포함)항공전문가 등 항공기사고 조사경험이 있는 사람
조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사고조사(현장조사를 포함한다)
사고조사 보고서 작성ㆍ보고
그 밖에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000800조 사고시의 긴급조치
항공대장은 항공기 도착 예정시간이 30분이 지나도 도착하지 않고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운항통제관에게 보고하고 항공기사고수색구조조정본부에 위치추적을 의뢰하여 사고 발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항공대장은 항공기 운항 중 고장 또는 그 밖의 다른 사유에 의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항공대원, 탑승자 및 항공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고의 신속한 수습을 위하여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 초동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6.4>
항공대장, 항공대원 및 탑승자는 항공기가 운항 중 불시착 또는 추락하였을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긴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고항공기에 탑승한 인원이 모두 사망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고 상황을 최초로 발견한 사람이 수행한다.
운항통제관, 관제기관 보고 또는 119신고
사고항공기 탑승인원 구조
부상자 응급조치 및 후송조치
화재가 발생한 경우 진화작업
항공기의 구난 및 현장보존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위한 관계기관 협조요청
운항통제관은 항공기사고 및 항공기준사고의 원인과 사고시의 긴급조치 결과 등을 파악하여 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기사고의 경우에는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도 통보한다. <개정 2023.1.12>
제000900조 조사 보고서 제출 등
단장은 사고조사 및 현장조사가 완료된 후 15일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4>
최종보고서에는 항공기의 안전향상과 유사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필요사항을 포함되어야 한다.[제목개정 2020.6.4]
본부장은 사고수습을 위하여 사고수습대책본부를 설치하며, 유가족을 지원한다. <개정 2020.6.4>
제001100조 조종ㆍ항공정비사 자격심의 위원회 운영
(조종ㆍ항공정비사 자격심의 위원회 운영)
조종사ㆍ항공정비사의 자격심의를 위해 119특수구조단에 조종사ㆍ항공정비사 자격심의 위원회(이하 "자심위"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6.4>
자심위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4, 2023.1.12>
위원장 : 119특수구조단장
위원(6명) : 행정지원과장, 항공대장, 본부 인사팀장, 본부 구조대책팀장, 119특수구조단장이 선임한 조종사 및 항공정비사 각 1명
간사 : 119특수구조단 인사담당
자격심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4>
불가항력이 아닌 사유로 항공기사고 및 준사고를 일으킨 사람
비행규정 및 절차를 고의로 위반하여 사고위험을 초래한 사람
비정상적인 항공기 운용으로 인적ㆍ물적 피해를 준 사람
그 밖에 신체ㆍ정신상의 결함 등의 사유로 공중근무에 영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제목개정 2020.6.4]
제001200조 심의절차
자격심의 대상자는 자격심의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자격심의 대상자가 병원 입원 등 부득이하게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관계 서류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
자격심의 접수 시 해당자를 즉시 비행정지 시키고, 7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자격심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300조 처리기준
자격정지 기간은 자격심의 위원회 심의에 따라 3개월 이내로 하며, 심의결과 신체ㆍ정신상의 결함 등의 사유로 자격정지 된 경우에는 자격정지 기간 해제 이후 지상근무 등 보직변경을 고려할 수 있다.
제001400조 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119항공대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23.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