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농촌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발전과 농촌 마을 공동체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의 생활 개선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만들기"란 마을 주민들이 마을의 특색과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마을의 발전 및 마을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9조에 따른 농어촌 거점지역 육성에 필요한 사업나.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제000300조 책무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속가능한 농촌의 발전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농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주민간의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통해 주민 공동체 활성화 지향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
마을과 주민의 개성 및 문화의 다양성 존중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자립형 지역공동체 형성
환경과의 조화, 지속적인 번영 및 균형 있는 지역 발전 지향
서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누구나 농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정책에 참여할 수 있고, 군수가 추진하는 농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정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농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마을만들기 지원 등
군수는 마을만들기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마을만들기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하 "마을만들기지원사업"이라 한다)의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마을만들기지원사업의 기본방향
서천군 농촌활성화 지원센터의 운영
마을만들기와 관련한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군민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마을만들기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방안
그 밖에 군수가 마을만들기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기본계획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마을만들기지원사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마을만들기지원사업의 세부계획 및 추진 방안
우수마을의 평가
마을만들기지원사업 관련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그 밖에 군수가 마을만들기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시행계획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600조 마을만들기지원사업 신청 및 지원 결정 등
마을은 마을만들기 지원을 받으려면 마을만들기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마을만들기 추진위원회는 별지 제1호서식의 마을만들기지원사업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마을에서 마을만들기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때에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다.
마을만들기지원사업 사업계획서
대상지구 마을 주민 3분의 1 이상의 동의서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원 기준에 부합한지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사업부지 확보 여부
주민 참여 의지 검토
주민 역량강화 프로그램 절차 준수 여부
제000700조 농촌협약의 체결 등
군수는 「농어촌정비법」 제125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농촌 정비에 관한 협약(이하 "농촌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충청남도지사(충청남도지사가 관련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농촌 정비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을 농촌협약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농촌협약 체결의 대상이 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에 따른 지역종합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추진하는 사업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촌 활성화와 관련하여 군수에게 지원하는 사업
군수가 농촌 활성화와 관련하여 추진하는 사업
제000800조 협약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농촌협약의 원활한 진행 및 민관협치형 농촌정책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서천군 농촌협약위원회(이하 "협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협약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조정한다.
농촌협약의 미래 방향 및 계획 등
민간협치형 농촌정책 거버넌스 구축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의 개별사업과 관련된 사항
사업예산계획과 중요한 변경사항에 대한 협의
제000900조 협약위원회의 구성
협약위원회는 협약위원회의 위원장 2명(이하 "공동협약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공동협약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부군수
제3항제2호의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는 사람
협약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농촌협약 담당 부서장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가. 서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서천군의원나. 서천군 농촌활성화 지원센터의 장다. 「서천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천군 주민자치회의 장라. 서천군 이장단협의회 회장마. 그 밖에 군수가 농촌협약 사업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위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001100조 행정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
군수는 원활한 농촌협약 추진을 위해 농촌협약 담당부서,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에 포함된 사업과 관계 부서 간의 협의ㆍ협업의 기능을 수행하는 서천군 농촌협약 행정협의회(이하 "행정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행정협의회의 장은 부군수로 한다.
행정협의회의 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해야 한다.
행정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001200조 준용
제001300조 센터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신활력플러스사업 및 농촌협약의 원활한 이행 등을 위해 서천군 농촌활성화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농촌협약 체결을 위한 계획 수립 지원
농촌 활성화 관련 교육이나 전문가 양성
마을 공동체 활성화 지원
농촌 활성화와 관련한 마을간 연계 서비스 제공
농촌협약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 수립ㆍ시행 및 관리
농촌 활성화와 관련한 사회적경제조직 육성 및 지원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한 농촌 복지서비스 제공
농촌협약 관련 홍보
농촌협약과 관련한 관계기관 간 협력
그 밖에 군수가 농촌 활성화와 관련하여 센터에서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001400조 업무의 위탁 등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 및 관리를 농촌 활성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에 필요한 비용을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001500조 신활력플러스사업의 추진 등
군수는 농촌 활성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신활력플러스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특화 산업의 개발과 활성화 등 지역주민의 소득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 2. 일자리 창출 지역공동체의 발전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업 3. 그 밖에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001600조 추진단의 설치 및 구성 등
군수는 신활력플러스사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신활력플러스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
신활력플러스사업의 기획ㆍ발굴ㆍ집행 및 관리
주민 교육
신활력플러스사업의 실행하는 주민조직(이하 "액션그룹"이라 한다)의 발굴 및 지원
액션그룹과 전문기관 간의 네트워크 구축
지역 내 유형ㆍ무형 자원에 대한 조사, 발굴, 연구 및 사업화
신활력플러스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 등 유지ㆍ관리
그 밖에 군수가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추진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진단의 업무를 서천군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에서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대행 사업의 비용을 부담한다.
제00170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신활력플러스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천군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신활력플러스사업의 기본방향, 중장기 발전계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신활력플러스사업의 집행 및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3. 신활력플러스사업과 관련 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신활력플러스사업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800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 2명(이하 "공동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공동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부군수
제3항제2호의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신활력플러스사업 담당 부서장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가. 서천군의회 의원나. 신활력플러스사업 대상 지역의 주민 대표다. 그 밖에 군수가 신활력플러스사업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위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001900조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은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002100조 위원회의 운영 등
공동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회의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구하는 경우에 공동위원장이 소집한다.
공동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신활력플러스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0022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제002300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위탁
군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물 관리를 사업에 참여한 마을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002400조 수의계약에 따른 시설물의 관리위탁
수의계약으로 시설물의 관리위탁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물 관리위탁 신청서를 군수에 제출해야 한다.
제002500조 관리위탁기간 등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및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제002600조 이용료 등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물 이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
제002700조 이용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
그 밖에 군수가 이용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50 감경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나.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30 감경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