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제84조제6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건폐율 3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20.12.21., 2024.12.20.>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등록문화유산 3.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본조신설 2015.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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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4100조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6호에 따른 공장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6.8.10.>
영 제84조제6항제7호에 따른 자연녹지지역의 학교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6.8.10.>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6.8.10., 2021.11.10.>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또는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자연녹지지역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6.8.10., 2025.11.28.>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서천ㆍ보령ㆍ부여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서천ㆍ보령ㆍ부여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2.3.2, 2016.8.10.>
영 제84조의2제2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이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에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에 그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5.9.25, 개정 2016.8.10.>
제004200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8.6, 2015.9.25., 2021.11.10.>
제1종전용주거지역: 80퍼센트 이하
제2종전용주거지역: 120퍼센트 이하
제1종일반주거지역: 150퍼센트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250퍼센트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300퍼센트 이하
준주거지역: 350퍼센트 이하
중심상업지역: 800퍼센트 이하
일반상업지역: 1,000퍼센트 이하
근린상업지역: 400퍼센트 이하
유통상업지역: 400퍼센트 이하
전용공업지역: 300퍼센트 이하
일반공업지역: 350퍼센트 이하
준공업지역: 400퍼센트 이하
보전녹지지역: 80퍼센트 이하
생산녹지지역: 80퍼센트 이하
자연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보전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생산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계획관리지역: 10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120퍼센트 이하)
농림지역: 80퍼센트 이하
자연환경보전지역: 60퍼센트 이하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용적률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영 제85조제3항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신설 2015.9.25.><개정 2021.11.10.>
제004300조 그 밖의 용도지구ㆍ구역 안에서의 용적률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9.25., 2020.12.21.> 1.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8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80퍼센트 이하. 다만, 공원마을지구의 경우에는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4. 도시지역 외에 지정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150퍼센트 이하
제004400조 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ㆍ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개정 2014.1.6, 2015.9.25., 2021.11.10.> 1. 공원ㆍ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하천 그 밖의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 안의 건축물이 공원ㆍ광장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 안의 건축물: 제43조 각 호에 따라 정한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 안의 건축물: 제43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제004500조 공지의 제공 토지에 대한 용적률 완화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 상업지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안에서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ㆍ광장ㆍ도로ㆍ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 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제공비율에 따라 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율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다음 산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14.1.6, 2015.9.25., 2019.10.21., 2020.12.21.>용적률 = [(1+0.3α)/(1-α)] × 해당 용도지역의 용적률이 경우 α = 공공시설 제공면적/공공시설 제공전의 대지면적임
제1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 결정 또는 영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개정 2019.10.21., 2021.11.10.>
제004502조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제6항 단서에 따라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4.8.6.]<개정 2020.12.21.>
제004503조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조성 후 기부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영 제85조제10항제3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0.12.21.>
영 제85조제1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 건축을 허용할 수 있는 면적"은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 2배 이하로 한다.<개정 2020.12.21.>[본조신설 2015.9.25.]
제004600조 기능
법 제113조제2항에 따른 군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9.25.>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거나 자문을 하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중앙 및 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3. 군수가 입안한 군계획안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군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친 사항에 대한 자문
제00470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안전건설국장 및 도시건축과장으로 한다.<개정 2014.1.6., 2015.1.26., 2023.6.9., 2024. 7. 10.>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14.1.6., 2019.10.21., 2023.6.9.>
서천군의회 의원
군의 관련 분야 공무원(관계 담당관ㆍ과장으로 한다)
토지이용ㆍ건축ㆍ주택ㆍ교통ㆍ환경ㆍ방재ㆍ문화ㆍ농림ㆍ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5.9.25., 2019.10.2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때
위원이 위원직을 스스로 사퇴를 희망할 때
위원이 해당 분야의 대표 자격을 상실할 때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0048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4900조 운영
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안건 상정에 따라 수시회의를 소집한다.<개정 2014.8.6>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ㆍ부가 같을 때에는 부결한다.<개정 2015.9.25.>
위원장이 심의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심의를 갈음할 수 있다.
제004902조 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 심의 제한
위원회의 심의는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하며, 심의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처리기한을 계산할 때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 하는데 걸리는 기간을 포함하지 않고, 위원회에서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60일 또는 3회를 초과하여 심의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9.25.]
제005100조 간사와 서기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된다.<개정 2015.1.26.>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005200조 자료제출과 설명요청 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과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과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관계 기관과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5.9.25., 2019.10.21.>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위원에게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9.10.21.>
제005300조 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와 위원회에서 공개하기로 의결한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19.10.21.>
위원과 관계 공무원은 위원회 개최와 직무 수행과정에서 알게된 내용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개정 2019.10.21.>
제005400조 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보관해야 한다.<개정 2019.10.21.>
영 제113조의3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 요청할 경우 공개제한 기간은 6개월로 한다.<개정 2020.12.21.>
제005500조 위원의 수당 등
제7장 군계획상임기획단
제005600조 설치 및 기능
법 제11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군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군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11.10.>
군수가 입안한 광역도시계획ㆍ군기본계획ㆍ군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군수가 의뢰하는 군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군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위원은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기획단의 단장 및 연구위원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토지이용 등 도시계획관련 학식과 경험이 있는 군 소속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로 구성한다.<개정 2019.10.21.>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본조신설 2014.1.6.]
제005700조 단장의 임무 등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단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군수가 연구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 사항을 위원회에 설명 할 수 있다.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복무지도 및 감독을 한다.<개정 2021.11.10.>[본조신설 2014.1.6.]
제005800조 임용 및 복무 등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ㆍ복무 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서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6.8.10.>
기획단의 비전임계약직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4.1.6.]
제005900조 자료ㆍ설명 요청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이에 응해야 한다.[본조신설 2014.1.6.] <개정 2015.9.25., 201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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