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ㆍ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ㆍ제43조에 따른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10.>
이 페이지는 2020년 12월 21일 시행 당시의 법령입니다.
현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ㆍ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ㆍ제43조에 따른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10.>
이 조례는 서천군내 도시지역 안의 도시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5.7.10., 2019.10.21.>
공원을 점용하려는 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점용허가 대상 및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7.10., 2020.12.21.>
녹지를 점용하려는 자는 영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른 점용허가 대상 및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7.10.>
서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하는 경우 그 기간은 점용시설, 공원 및 녹지조성 사업의 시행시기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 30일 전에 군수에게 점용허가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제2항에 따라 점용허가 연장신청을 받은 군수는 그 사유를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7.10.>
군수는 법 제25조 및 제38조에 따라 점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0.>
군수는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한 경우 허가내용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공사전에 경계측량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군수는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점용목적, 점용허가기간, 면적, 점용물 등을 기재한 점용허가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에서 정하는 요율의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항의 점용료는 점용허가 시에 연액으로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점용허가 대상시설의 성질에 따라 월액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개정 2015.7.10.>
천재지변 또는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점용면적이 점용허가면적과 차이가 있어 이의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그 허가가 취소된 경우
점용시설을 철거하거나 원상회복한 후 납부된 점용료를 정산하는 경우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5.7.10.>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