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페이지는 2020년 12월 21일 시행 당시의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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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보기

서천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구법 공포일: 2020.12.21 시행일: 2020.12.21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ㆍ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ㆍ제43조에 따른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10.>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천군내 도시지역 안의 도시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5.7.10., 2019.10.21.>

제000300조 (공원점용허가)

공원을 점용하려는 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점용허가 대상 및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7.10., 2020.12.21.>

제000400조 (녹지점용허가)

녹지를 점용하려는 자는 영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른 점용허가 대상 및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7.10.>

제000500조 (점용허가의 기간)

1

서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하는 경우 그 기간은 점용시설, 공원 및 녹지조성 사업의 시행시기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2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 30일 전에 군수에게 점용허가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3

제2항에 따라 점용허가 연장신청을 받은 군수는 그 사유를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7.10.>

제000600조 (점용시설의 철거 등)

군수는 법 제25조 및 제38조에 따라 점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0.>

제000700조 (점용물의 관리)

1

군수는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한 경우 허가내용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공사전에 경계측량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

군수는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점용목적, 점용허가기간, 면적, 점용물 등을 기재한 점용허가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점용료의 납 부등)

1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에서 정하는 요율의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점용료는 점용허가 시에 연액으로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점용허가 대상시설의 성질에 따라 월액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3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개정 2015.7.10.>

1

천재지변 또는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2

점용면적이 점용허가면적과 차이가 있어 이의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그 허가가 취소된 경우

4

점용시설을 철거하거나 원상회복한 후 납부된 점용료를 정산하는 경우

제000900조 (점용료의 면제)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5.7.10.>

군수는 점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신설 2015.7.10.>

제001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