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 조문 · 7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사업 등을 위해 조성된 공동이용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이라 한다) 및 「서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건축물, 시설을 말한다. 2. "사용료"란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을 사용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000300조 위치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이하 "공동이용시설"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000400조 기능

공동이용시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주민들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공동체 공간 2. 학습·회의 공간, 공연·전시 시설, 운동시설, 휴게시설 등 주민들의 문화 및 여가활동 공간 3. 그 밖에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간

제000500조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서천군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공동이용시설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공동이용시설의 운영 개선과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동이용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600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당연직 위원은 도시재생업무 담당 부서장, 서천군도시재생지원센터장, 공동이용시설의 소재지 읍장·면장이 된다.

3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공동이용시설 수탁자의 장

2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000700조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0800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0009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100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시재생팀장이 된다.

제00120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서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300조 운영시간 및 휴관일

1

공동이용시설의 운영시간 및 휴관일은 별표 2와 같다.

2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동이용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시간 및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제001400조 사용허가

1

복합이음센터 공유주방과 회의실, 성주마을 사이상생터(이하 "사이상생터"라 한다) 강의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이용시설 사용(변경)신청서를 사용일로부터 3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2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공동이용시설 사용(변경)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공동이용시설 사용(변경)허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001500조 사용허가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그 밖의 시설물 관리 및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

제001600조 사용허가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2. 사용허가를 받은 이외의 자 및 목적으로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3. 사용료를 지정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제001700조 사용료 납부

1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3과 같다.

2

공동이용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 예정일 2일 전까지, 그 외 시설은 시설 사용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001800조 사용료 면제

1

도시재생법 제30조의2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하기 위한 "공익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1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 및 주민 역량강화 활동

2

주민 소통 및 공동체 활동, 마을 환경개선 활동

3

소득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활동

4

교육, 복지, 돌봄, 여가, 문화활동 등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활동

5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2

도시재생법 제30조의2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주민협의체

2

「서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4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ㆍ단체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동이용시설 사용료를 면제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사용계획서를 포함하여 사용개시 3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001900조 사용료 반환

1

군수는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1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을 휴관하는 경우

2

공동이용시설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6조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

3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002100조 수탁운영 자격

공동이용시설을 수탁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공동이용시설 운영을 위한 전문지식 및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자 2. 공동이용시설 관리ㆍ운영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002200조 위탁운영 협약체결 등

1

군수는 수탁자가 선정되면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약내용을 공증할 수 있다.

2

위ㆍ수탁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협약체결 후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협약체결의 중도 해제ㆍ해지로 공동이용시설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군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002300조 수탁자의 의무

1

수탁자는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공동이용시설 운영 관리에 필요한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2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공동이용시설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해야 하며, 공동이용시설을 훼손ㆍ멸실했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3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공동이용시설의 원형을 변경할 수 없으며, 개ㆍ보수 및 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수탁자는 공동이용시설의 연간 관리상황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002400조 관리ㆍ운영 지원

군수는 공동이용시설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2500조 수익금의 사용

1

공동이용시설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모든 수익금은 서천군에 귀속된다.

2

수익금은 수탁자가 매월 서천군에 보고해야 하며, 보고서에는 수익의 발생 내역 및 처리 현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002600조 위탁운영의 해제ㆍ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운영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됐을 때 2. 수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받았을 때 3. 수탁자가 위탁 계약조건을 위반했을 때 4. 공동이용시설의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할 때 5. 제23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6. 수탁자가 관리능력이 없거나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7.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제ㆍ해지를 결정했을 때

제002700조 지도ㆍ감독

1

군수는 관계 공무원에게 공동이용시설의 운영 상황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

2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5장 보칙

제0028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서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서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002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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