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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한 마을교육의 혁신과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교, 마을, 지역사회가 연대하고 협력하는 교육생태계 조성을 위해 서천군 마을교육공동체의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기본이념

이 조례의 기본이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교육공동체는 학교와 지역사회의 교육력 강화를 지향한다. 2. 마을교육공동체는 공동체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다. 3. 마을교육공동체는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마을과 함께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한다. 4. 마을교육공동체는 마을의 특성 및 다양성을 존중한다. 5. 마을교육공동체는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서천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 학교 그리고 마을주민과 지역사회의 상호 존중과 신뢰, 협력을 바탕으로 한다. 6. 마을교육공동체는 주민 전체의 이익에 기여하고 마을교육공동체 간 조화로운 연계를 통해 지속가능한 교육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도록 노력한다.

제0003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사회적ㆍ심리적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교육ㆍ경제ㆍ문화 등의 가치를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마을교육공동체"란 학교와 마을이 아이들을 함께 키우고 마을이 아이들의 배움터가 되도록 학교와 마을, 군과 교육지원청, 그리고 학부모와 시민사회가 협력하고 연대하는 교육생태계를 말한다. 3. "교육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로서 교육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마을교육공동체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설립한 협동조합을 말한다.

제000400조 군수의 책무

1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마을교육공동체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ㆍ추진하여야 한다.

2

군수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교육지원청 및 유관기관 등 과 긴밀히 협력하는 등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계획의 수립 등

1

군수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계획 (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1

추진목표와 방향, 추진체계

2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추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군수는 계획 수립 시 학생, 교육지원청, 교직원, 학부모, 마을주민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연도별 시행계획

1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서천군 마을교육공동체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시행계획에는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간 사업 추진방향 및 사업계획

2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에 대한 행ㆍ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기본계획 및 서천군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1

군수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교와 마을을 연계한 진로·인문학·문화·예술·체육 등의 교육활동 지원

2

마을교육공동체와 관련된 단체 및 기관 지원

3

마을교육공동체 조성을 위한 지원

4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군수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또는 마을교육공동체 활동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 지원 방법, 절차 등은「서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서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000800조 위원회 설치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천군 마을교육공동체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000900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의 기본방침 및 계획의 수립·변경 2. 군, 교육지원청, 관내학교,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의 연계·협력 3. 마을교육공동체 전문 인력 양성 정책의 수립·조정 4.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점검·평가 5.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001100조 위원의 임기

1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해당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선거에서 선출된 군의원은 재임기간으로 한다.

2

위촉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0012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300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심신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5.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제001400조 위원회의 운영

1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3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군수는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간사

1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마을교육공동체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2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관리한다.

제001600조 실무협의회 설치·운영

1

위원회는 마을교육공동체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2

실무협의회는 군과 교육지원청 업무담당 공무원 및 지역 소재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원, 교육 관련 단체 대표 및 임원 또는 회원, 주민 등 1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3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4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위원회에서 위임된 안건의 협의·검토

2

위원회에서 제안된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기획·조정

3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의 컨설팅 및 사업평가 준비

4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의 모니터링 및 환류

5

마을교육공동체 보조금 지원사업의 대상 및 금액 심의

6

그 밖의 마을교육공동체 사업과 관련된 사항

제001700조 수당 등

군수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회와 실무협의회 위원에게「서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001800조 성과평가ㆍ관리 등

1

군수는 매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분석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분석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2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주민 또는 전문가 등을 평가과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3

군수는 제1항의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에 반영한다.

제001900조 포상

군수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로가 현저한 공무원, 기관, 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서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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