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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58개 조문 중 51-58

제004900조 급수표시

수도사용자 등에게는 급수번호를 명확하게 기록한 급수표지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12.31.>

제005100조 급수설비의 철거

군수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장치를 개설하였거나 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 또는 그 밖에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개정 2014.12.31., 2019.7.10.>

제005200조 포상금 지급

1

군수는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과태료 등을 처분하게 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게 처분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 대해서도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체납일부터 1년이 경과한 체납 상수도 요금 징수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게 체납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3

부정급수에 대한 포상금은 해당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4

포상금의 지급액과 지급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5.9.25.]

제005300조 소멸시효

수도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수도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본조신설 2015.9.25.]

제005400조 지방세 징수의 준용

이 조례에 따라 수도요금, 가산금, 수수료 등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4.12.31., 2019.7.10.>

제005500조 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서 정한 군수의 권한은 그 일부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4.12.31.>

제005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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