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상수도사업에 요하는 경비의 회계는 특별회계로 한다.
세트에 저장
서천군상수도사업에 요하는 경비의 회계는 특별회계로 한다.
본 회계는 상수도급수사용료, 수수료 및 보조금, 그외수입으로 그 세출에 충당한다. <개정 2019.10.21.>
본 회계에 지출 시 현금이 부족할 때는 서천군 의회의 의결을 받아 일시차입금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본 회계의 결산에서 생긴 잉여금은 일반회계에 전입한다. <개정 2019.10.21.>
본 회계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사무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9.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