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서천군민의 교육·문화 활동을 증진하고, 생활문화복합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서천군 성안마을 꿈다락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물"이란 서천군 성안마을 꿈다락 내의 모든 건축물, 시설, 장비 및 기구를 포함한다. 2. "사용료"란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000300조 위치
서천군 성안마을 꿈다락(이하 "성안마을 꿈다락"이라 한다)의 위치는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 군청로 57로 한다.
제000400조 시설
성안마을 꿈다락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의실 2. 공방실 3. 음악동아리실 4. 작은도서관
제000500조 운영 및 관리
성안마을 꿈다락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직, 공무원 또는 관리요원을 둘 수 있다.
제000600조 프로그램 운영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성안마을 꿈다락을 관리·운영하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성안마을 꿈다락 활성화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작은도서관 운영과 부대되는 사업 또는 활동 3. 그 밖에 군수가 성안마을 꿈다락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700조 자원봉사자 활동
군수는 성안마을 꿈다락에 대한 운영 및 편의제공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ㆍ운영할 수 있다.
제000800조 기능
성안마을 꿈다락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서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들의 교육·문화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 2. 군민들의 공동체 활동을 위한 공간 제공 3. 그 밖에 교육·문화 관련 군민 활동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900조 운영시간
성안마을 꿈다락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평 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성안마을 꿈다락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001100조 이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성안마을 꿈다락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유해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2.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시설물 관리 및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
제001200조 사용허가
성안마을 꿈다락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사용(변경)신청서를 사용일로부터 3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설사용(변경)신청을 받은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2일 이내에 시설사용(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사용(변경)승인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외 시설 및 장비의 시설사용(변경)승인서는 사용일 신청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
제001300조 사용승인 제한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성안마을 꿈다락의 시설사용(변경)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
시설의 개·보수 및 위험 등으로 시설사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용자가 그 시설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특정 제품의 선전ㆍ판매 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그 밖에 공익목적상 사용이 부적당하거나 시설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군수는 시설사용(변경)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사용목적 및 승인조건을 위반한 경우
시설관리상 필요한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그 밖에 공익목적 수행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1400조 사용료
성안마을 꿈다락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료를 선납해야 하며,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제001500조 사용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전액 반환
사용 3일 전까지 사용허가를 취소할 경우: 전액 반환
사용 2일 전까지 사용허가를 취소할 경우: 100분의 90 반환
사용 1일 전까지 사용허가를 취소할 경우: 100분의 70 반환
사용일에 사용허가를 취소할 경우: 반환하지 않는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3조제2항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사유로 사용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사용료반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001600조 사용료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65세 이상인 사람
「주민등록법」에 따라 서천군에 주소를 둔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다자녀가정 가족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등 증명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제001700조 위탁운영
군수는 성안마을 꿈다락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해 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성안마을 꿈다락의 운영관리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19조의5의 규정에 의한다.
제001800조 수탁운영 자격
성안마을 꿈다락을 수탁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성안마을 꿈다락 운영을 위한 전문지식 또는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자 2. 성안마을 꿈다락 관리·운영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001900조 위탁운영 협약체결 등
군수는 수탁자가 선정되면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약 내용을 공증할 수 있다.
위ㆍ수탁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협약체결 후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협약체결의 중도 해제ㆍ해지로 성안마을 꿈다락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군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002100조 관리·운영 지원
군수는 성안마을 꿈다락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위탁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재산을 직접 관리하는 데 사용되거나 제공되고 있는 시설물의 경미한 수리ㆍ수선비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물의 내구 연수가 증가하거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시설물 수리ㆍ보수는 군수가 직접 시행한다.
제002200조 수익금의 사용
성안마을 꿈다락 운영으로 발생하는 모든 수익금은 서천군에 귀속된다.
수익금은 수탁자가 매월 서천군에 보고해야 하며, 보고서에는 수익의 발생 내역 및 처리 현황이 포함돼야 한다.
제002300조 위탁운영의 해제·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운영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 1. 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됐을 때 2. 수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받았을 때 3. 수탁자가 위탁 계약조건을 위반했을 때 4. 성안마을 꿈다락의 목적에 위배 되는 사업을 할 때 5. 제20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6. 수탁자가 관리능력이 없거나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7.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해 해제ㆍ해지를 결정했을 때
제002400조 지도·감독
군수는 관계 공무원에게 성안마을 꿈다락의 운영 상황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3장 보칙
제0025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서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서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002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