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조문 · 1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어촌마을의 활력을 증진시키고 어촌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서천군 월하성어촌체험마을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위치

서천군 월하성어촌체험마을(이하 "월하성어촌체험마을"이라 한다)은 서천군 서면 월하성길 96에 둔다.

제000300조 시설

월하성어촌체험마을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숙박시설 2. 체험시설 3. 편의시설 4. 사무실 5. 그 밖의 부대시설

제000400조 기능

월하성어촌체험마을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 특화 교육ㆍ체험 프로그램 및 세미나 등 운영 2. 휴양 및 숙박 3. 지역 농수산물ㆍ특산품 전시 및 판매 4. 그 밖에 월하성어촌체험마을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000500조 이용 신청

1

월하성어촌체험마을을 이용하려는 자는 미리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이용 신청을 해야 한다.

2

이용 신청은 월하성어촌체험마을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하여 한다.

제000600조 이용의 제한 등

1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월하성어촌체험마을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이용 신청 시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3

제7조에 따른 이용료를 내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월하성어촌체험마을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보호자와 동반하지 않은 19세 미만인 사람

3

위험물 또는 악취나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이용 질서 유지를 위하여 퇴장을 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000700조 숙박시설 이용료

월하성어촌체험마을의 숙박시설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

제000800조 숙박시설 이용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숙박시설 이용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해야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2. 서천군의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된 경우: 전액 3. 이용일 3일 전까지 이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 전액 4. 이용일 2일 전까지 이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 납부한 이용료의 50퍼센트

제000900조 관리 및 운영의 위탁

군수는 월하성어촌체험마을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 및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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